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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동원훈련 연기에 관한겁니다.
Chris의 文身。 추천 0 조회 833 09.04.28 10:2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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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8 10:48

    첫댓글 그냥 가셔야겠네요.

  • 09.04.28 10:58

    그냥 2학기때 복학해서 학교에서 받으셔도 될거같은데요.

  • 09.04.28 11:03

    동원은 불참하면 고발인데요.

  • 09.04.28 11:36

    그럼 가셔야겠네요.

  • 09.04.28 10:59

    정 안되시면 입소 후 그쪽 행보관이나 중대장한테 가서 사정 이야기하시고 연등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동원훈련이라서 교육시간엔 힘들지는 않을테니까요

  • 09.04.28 11:07

    방법이라면 주소지를 옮기는수가 있는데 대신 동원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야 한다는거구요. 아니면 동대장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혹시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 09.04.28 11:38

    1학기 때 휴학하니 지역예비군에서 왜 갑자기 자기네로 편입되었냐고 일단 연락이 오더라구요~그래서 휴학했다고 말하고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인데 학교가서 받으면 안되냐고 병사랑 통화를 했었는데 복학기간을 물어보더니 그전에는 안나올거라구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3월초에 일단 향방작계는 나와서 6시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불안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예비군 대대장이 받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동원일자가 나왔었는데 다시 물어보니 참석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예비군으로 다시 편입 되었죠. 저는 조금 일찍 얘기해서 된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예비군대대장이나 병사랑 얘기해 보는건 어떤가요?

  • 09.04.28 11:54

    말씀하신 동원은 동원 미지정 훈련이라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만.. 글쓴분은 동원지정 훈련이라 병무청에서 관리해서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 09.04.28 14:16

    그 차이였군요..도움이 되질 못해서 안타깝네요~

  • 다쳐서 병원가는 것 외에는...

  • 09.04.28 13:18

    한 번 안 가도 다음에 알아서 보충훈련 통지 나옵니다. 닥치고 일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버텼습니다.

  • 09.04.28 13:39

    동원훈련은 무단불참시 보충훈련이고 뭐고 바로 고발됩니다.법규에는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이라고 나오지만 초범일 경우 50~8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만약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할 경우 진단서를 훈련 하루전에 제출해야 인정되고요.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다가 큰코 다칩니다.정말입니다.벌금내고 훈련 다시받고 싶으시면 무단불참해도 되지만요.

  • 09.04.28 13:49

    향방훈련이라면 참가안해도 다음에 보충훈련 받으면 되지만(향방은 2차보충까지 불참해도 됩니다.) 동원훈련은 안가면 바로 고발조치중이라고 병무청에 뜹니다.그리고 1~3개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요.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관할하는 훈련이라 함부로 빠지고하면 예비군동대장이 커버도 못칩니다.

  • 09.04.28 13:54

    님이 사유가 있어서 연기신청 안하고 불참하고 나중에 그 사유를 검찰청에다가 설명하면 아마 벌금을 감경해주거나 기소유예 처리할겁니다.저같으면 연기 못하면 그냥 가겠습니다.가는게 속편합니다.잘못된 정보를 믿고 함부로 불참하지 마시길.경험자로서 충고드립니다.

  • 09.04.28 15:28

    Rodman님 말씀대로입니다. 동원 미지정자는 향방동원훈련이라 불참해도 보충훈련을 받으시면 되지만 동원지정자라 동원훈련이 나오신 경우에는 불참시 고발되서 벌금 부과 됩니다.

  • 09.04.28 18:49

    다른 국가고시시험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정보처리기능사같은거..그런건 상시시험이라 가는 날짜와 겹치면 연기가능할텐데요.

  • 09.04.28 21:25

    주소지를 다른지역으로옮기세요

  • 09.04.29 01:05

    가족전체가 옮기는거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동원훈련은 혼자 옮기면 가야하죠...

  • 09.04.29 10:09

    그 동원훈련 날짜에 맞춰서 있는 국가자격증 응시하셔서 수험증 스캔하신뒤에 병무청에 연기신청하세요.. 저는 5월 27일~9일인데 공인노무사 시험응시해서 연기했습니다.. 물론 환불받았고요 연기된후에

  • 09.04.29 12:38

    저분의 고민이 훈련기간중에 이렇다할 연기사유의 시험이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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