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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박지훈
962년 송과 고려 국교가 처음 열림
994년 송과 고려 국교 단절됨.
1071년 고려 송과 국교 재개.
1173년 송 마지막 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냄.
송 신종의 적극적인 대외경략은 왕안석을 비롯한 당시 사대부들의 대외강령론에 힘입어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송의 해상들이 고려에 왕래를 금한것을 크게 완화하였다.
원우 7년 고려가 사신을 보내어 송에 서책을 청하자 송 조정에서는 고사를 들어 모두 허락하려고 였는데, 소식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듣지 않았다. 이는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고려에게 우호적이었으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구법당이 득세하였고, 소식은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선인태후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
북송과 남송의 교체기에는 고려에게 원병을 요청하면서 소이 고려에게 은헤를 베풀었으므로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견해들을 볼 수 있다.
남송 초기의 사대부들은 고려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고려가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 충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다.
저자:신채식
송에서 거란이나 금 그리고 서하에 보낸 물품을 사료에서는 세폐 또는 세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종주국으로부터 종속국에게 보내지는것을 사賜 , 대등한 국가 간의 증여를 폐幣라고 한다.
송은 모태가 되는 5대를 암흑시대로 부정하면서 5대를 뛰어넘어 당을 계승한 정통왕조로 자처하였다.
후진은 거란에게 30만 필의 세폐를 바쳤다.
전연의 맹약에 의해 송은 요에 매년 비난 20만 필, 은 10만 량을 세폐로 보냈다.
송은 서하와의 7년 전쟁 결과 서하에 25만 5천의 세사를 주었다.
남송이 금에게 보낸 서약문에는 세공으로 은 25만 량, 견 25만 필을 보내고, 금의 희종은 남송의 고종황제를 책봉하며 남송의 고종은 금나라의 책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송에서 금에게 제출한 서서에는 '세세자손근수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채웅석
문종 12년(1058) 왕은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송과 통교하려 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1068년 송나라 신종의 지시를 받은 나증羅拯이 천주상인 황신을 파견하여 국교 재개를 타진하였고, 이에 문종이 호응하여 마침내 1071년 김제를 파견하여 정식으로 통교를 복구하게 되었다.
고려는 요를 의식하여 요의 책봉을 받았다는 이유로 송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송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갑자로 표기하였으며, 여송 간의 사신 왕래루트를 이전에는 등주를 경우하다가 요를 피하기 위하여 명주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를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송과 외교관계를 회복한 후 고려는 요를 의식하여 소의 연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행 편네 송의 국내 사찰에는 신종을 축사하는 제를 올리거나 송 철종의 사망 사실을 듣고 고려 국내 사찰에서 복하려고 하는 등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고려는 요도 중국으로 인식하였다.
고려는 북쪽왕조들도 중국으로 보았다. 그들의 연호..사용..
요는 1072년부터 송의 국경에서 군사분쟁을 일으키고, 1074년에 하동과 하북에 걸쳐 지계 획정을 요구하여 1075년에 송으로부터 땅을 할양받았다. 이때문에 송은 1078년에애 고려에 국신사 안도 일행을 파견할 수 있었다. 요는 고려에 대해서도 지계 획정을 요구하였는데, 1074년 정융진 북쪽 관위에 탐수암을 설치하여 고려를 자극하고 1075년에 동경병마도부서를 시켜 압록강 이동의 강역을 정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는 유홍과 이당감을 시켜 요의 사신과 함께 국경을 살펴 전하게 하였으나, 이때의 국경 획정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1078년 고려가 사신을 보내어 압록강 이동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는 거절 하였다.
선종 2년(1085) 의천이 송나라로 건너가 신법당이 집권한 송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고려와 요 사이의 관계에 갈드을 초래하였다.요는 압록강 안에 각장榷場을 설치하여 현안거리를 만들어 고려를 압박하였다. 요의 각장 설치는 교역 추구뿐 아니라, 당시 소식 등 송의 구법당 측에서 여 송 간의 통교를 바판하면서 고려가 송에서 받아간 물자를 빼내어 요에 넘긴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을까? 마침 그 무렵 송에서는 구법당이 집권하여 고려와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와 사신단에 대한 예우를 낮추고 가부감을 보이기조차 하였다. 이러 저라한 이유로 선종 3년(1086)~7년(1090)동안 고려는 송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요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주사, 밀진사 등을 보내어 무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고려의 이러한 태도를 감안해서인지 요는 압록강의 정자와 각장을 철수하였다.
1079년 고려의 예빈성은 고려 일본을 왕래하던 상인 왕칙정王則貞을 통하여 대재부에 일본 의사의 파견을 요청하는 첩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는데, 결국 만약 치료 효과가 없으면 일본에 수치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국사가 아닌 상인을 통하여 첩장을 보냈다는 점과 일본에 대하여 성지라고 칭한 점 등을 들어 의사 파견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교섭은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11세기 일본이 고려나 송에 수출하던 물품 중에는 무기류가 있었다. 문 선종때 고려조정은 밀무역을 단속하면서 공식 외교채널이든, 팔관회적 질서를 통하든 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국가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였다.
고려는 숙종때인 1104년 여진 정벌에 일차 실패한 직후 김고金沽를 밀진사로 요에 파견하였다. 사료상 그 사행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여진의 강성함을 알리면서 협공을 제의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예종 땨 9성의 개처과 환부 시에도 요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요에서는 고려가 변이를 토벌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9성을 축성한 후 요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려는, 여진의 궁한리弓漢里를 고려의 구지舊地라 하고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의 편맹이라고 하면서 수복하고 축성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요는 고려의 군사 행동을 승인하였다. 아직 여진이 요에 반기를 들기 전이었지만 요는 고려 동북변의 여진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듯하며, 고려는 통하여 여진을 견제하려 했던 것 같다.
1114년 완안부는 요에 반기를 들고 군사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요는 고려에 협공 내지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고려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호응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1115년 벽두에 아구타가 황제에 올라 국호를 금이라고 칭하였다. 그 해에도 요가 청병해왔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대부분의 관려들이 찬성하였지만, 척준경, 김부일 김부식 등이 우리나라라 여진 정벌과 9성 개척 환부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막 회복하는 단계이고 타국에 출병하는 것은 다른 빌미를 만드는 것이므로 장래의 이해득실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반대하여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1116년에는 요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조정에서 파악하고 요의 연호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1119년에 요는 수년 만에 어렵사리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1117년 이자량이 송에 사신으로 갔을 때 휘종은 여진과 연결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이자량은 여진은 인면수심이고 탐추하기 때문에 송과 통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휘종의 측근 신하는 고려가 여진과의 교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1119년에도 송에 요청하여 파견되어왔던 의원들이 귀국하는 편에 고려는 송이 여진과 동맹하여 거란을 도모하려는 것에 대하여, 요는 형제의 나라로서 변한이 될수 있지만 여진은 낭호와 같아서 교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휘종은 수용하지 않았다.
아구다는 요에 반기를 들면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1116년에는 요가 금의 공격을 받아 물러갈 때 고려는 내원성과 포주성이 우리의 옛 땅이라며 영유권을 요구하여, 금으로부터 스스로 취하라는 답변을 얻어 내어 사실상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고려는 포주를 의주방어사로 고치고 압록강을 경계로 삼아 관방을 설치하였다. 1119년에는 고려가 북방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장성을 증축하였는데, 금 변리가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구성舊城을 보수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아구다는 금의 관리들에게 고려를 침범하여 사단을 만들지 말고 다만 보루를 견고히 하고 정보를 널리 수집하는 데 그치라고 지시하였다. 1123년에는 금이 고려에 파견한 사신이 고려 국경에서 박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금의 태종은 고려가 요의 사신을 맞는 예로써 자기나라 사신을 맞는 것이 옳지만 금에 國喪국상이 있고 요주遼主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니 억지로 요구하지 말고 귀환하라고 지시하였다. 1124년에는 고려 국경 근처에서 해구 해동청 등을 잡던 금나라 사람들이 고려의 공격을 받아 무기를 빼앗기고 모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음 금 태종은 작은 사건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후로는 봉명이 아니면 함부로 가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고려가 반망한 여진인들을 받아들이고 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고에 대해서도, 태종은 방만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통문하되 상식을 벗어나지 않게 침범해오면 대응하되 먼저 고려를 범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비록 승리를 거두더라도 처벌하겠다고 지시하였다.
1119년 고려가 금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국서에 금의 근원이 고려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금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어 칭신과 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1125년에는 고려가 국서를 보냈으나 표문이 아니고 또 신이라고 쓰지 않았다 하여 이 역시 수령을 거부하였다. 1126년에 금이 고려에 신하의 예를 요구해왔을때 반대하는 관료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결국 칭신하고 표문을 보내게 된다.
예종이 사망하자 송은 사신을 보내 치전하면서 황제가 친제한 조위조서와 제문을 보내고 요가 거의 멺망하였으니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라고 권고하였다.
여 요 관계에서와는 다릴 고려는 보주, 靜州, 定州 등지에서 각장무역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여진족들이 개별적으로 고려로부터 사여받거나 해적행위로 조달하던 고역품들을 이제 공식적인 교역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대외경략론자들이 왕권 중심의 논리를 가졌던 것과는 다릴 사족 중심의 논리가 될 수 있었다.
1126년 송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금을 징벌하는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1128년에는 송이 양응성 등을 파견하여 금에 붙잡혀간 휘종 흠종을 구출하기 위하여 금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가도를 요구하였으나 고려에서는 기부일 김부식등이 나서서 불가함을 설명하였다.
36국 조공설과 금국정벌론을 보면 극서을 주장한 묘청세력은 독존적 천하관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중화왕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의 칭제건원이 대금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김부식 등의 주장은 지나친 기유였을 가능성도 있다.
묘청세력의 서경 반란이 일어난 1134년, 송에서는 고려조정에 사신을 보내어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 진압을 돕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당시 송은 금과의 일차 화의가 성립되기 전이었다.
1142년 금 송간에 화의가 성립하였으며, 곧이어 금이 고려의 인종을 정식으로 책봉하고 고려는 금의 황통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 송 간의 공식적인 통교는 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소원하게 이루어졌다.
원 명 교체와 한반도
이익주
‘대원大元’도 실은 중국에 자리 잡은 하나의 울루스를 한정해서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전체 ‘대몽골국Yeke Monggol Ulus'의 하자식 호칭이라고 한다.(김호동)
고려인들은 철저하게 몽골을 중국왕조로서 인식하고 있었다.(채웅석)
풍속의 유지는 몽골이 모든 정복지역에 대하여 허용한 것이었고, 따라서 고려에 예외적인 특혜를 베푼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시 고려에서는 토풍의 유지를 풍속이나 법제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종묘와 사직, 즉 왕조의 존석으로 확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몽골은 1262년부터 납질, 적민편, 치우, 출사려, 전수량향 등을 요구해왔다. 이것은 몽골이 ‘조종으로부터 신부한 국가에 요구하던’ 것으로, 말하자면 조공-책봉관계의 성립 이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몽골의 유목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몽골과의 관계를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고려로서는 이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그 실행을 뒤로 미룸으로써 몽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몽골은 1268년부터 납질, 조군, 수량, 설역, 공호수적, 치다루가지 등 ‘육사六事’가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워종이 무신세력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몽골의 도움으로 복위하고 또 몽골 군대를 앞세워 무신세력을 붕괴시킨 직후였으므로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충렬왕이 즉위 한 뒤 이를 둘러싼 교섭을 재개하여, 1278년 국왕의 친조를 통해 ‘육사’ 가우데 공호수적과 치다루가치 등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대에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1278년 몽골이 다루가치를 폐지하고 이후 고려에 관리를 상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275년 몽골이 충렬왕은 ‘외국지주’로 한 기록이 있다.
안남(베트남)의 경우, 1257년 몽골군의 침략으로 한 차례 전쟁을 치른 후 1258년 강화를 맺었는데, 강화의 조건으로 몽골에서는 의관과 전례, 풍속을 모두 ‘본국지제’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려사』에 의하면 이것이 고려의 예를 준용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안남에서 3년 1공을 약속하고 몽골에서 안남국왕을 책봉함으써 조공-책봉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역을 하사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여기까지는 고려와 같았고 또 전통적으로 중국왕조와 조공-책봉관계를 맺어왔던 베트남으로서도 ms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몽골이 1267년부터 ‘육사’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안남에서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다. 몽골이 안남에 요구한 ‘유가’ 가운데는 ‘군장친조’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안남에서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나은 국왕 친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281년에 몽골에서는 국왕을 대신하여 입조한 쩐지아이를 안남국왕에 책봉함으로써 양국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1283년과 1284년, 1287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안남을 공격하였지만 안남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전쟁 중에 몽골은 계속해서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지만, 안남은 몽골에 공물을 보냈을 뿐 국왕의 친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94년 쿠빌라이의 죽음과 함께 몽골의 안남 원정 의도는 포기되었고,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신 왕래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성립된 몽골과 베트남의 관계는 이미 몽골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베트남은 몽골 중심의 세계 질서의 편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이 안남 국왕에 대한 책봉을 행하지 않았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측에서서는 안남의 사신을 조공사로 가주하였지만, 이것은 몽골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것이고 안남에서는 오히려 몽골과 자신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은 물론 승려나 학자 등 민간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정치적 관계인 조공-책봉관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몽골의 지배층은 정치적 복속 여부를 기준으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카안의 지배에 복종하는 속민il irgen과 그렇지 않은 역민bulgha irgen으로 양분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른다면 고려는 ‘속민’, 안남과 일본은 ‘durals'에 각각 해당할 것이다.
김호동 교수는 “심지어 1306년경에 완성된『집사』에서도 고려를 ‘독자적인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점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몽골제국 전역에 걸쳐 공히 인정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원과 고려 사이의 문서 왕래는 정동행성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서이 크다.
원은 고우성 高郵城 공격에 실패하고 이후 농민군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 채 주요 지역만을 지키는 수세로 돌아선다. (중국의 상황입니다)
1356년 6월에는 원의 지정 연호를 정지하게 된다. 그러나 10월에 다시 사용한듯 하다.
이제현을 비롯한 신흥유신들은 갑작스런 반원反元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1357년부터 장사성을 비롯하여 중국 강남의 군웅들이 고려에 사절을 보내와 제휴를 모색하였다.
명에서는 고려뿐 아니라 안남, 점성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도 조공을 요구했는데, 고려 베트남 점성이 거의 동시에 이에 응함으로써 명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
1349년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서자인 아시카가 다다후유가 규슈로 들어와 세력을 확장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쇼니 요리하사가 병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려를 침략한 것이 왜구라는 설명이 있다.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14세기 후반은 지난 10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던 몽골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1350년 공민왕이 즉위한 이후 왜국의 고려 침략을 계속되었고, 나아가 그 침략의 범위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남해안으로 확대되었다.
고려는 1366년 일본 교토의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을 보내 왜구를 막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승려를 보내와 보빙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교토의 무로마치막부나 규슈의 정서부征西府 모두 왜구를 막을 힘이 없었다.
13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던 왜구의 침략활동은 1392년에 무로마치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남북조 통합에 성공한 뒤 왜구를 단속하면서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1404년에는 일본과 명이 역시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