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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지법인 설립 시 자본금 및 영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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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07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마국서(칭다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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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시 자본금 및 영업범위
□ 회사 기본현황
○ 당사가 현재 중국 강소성 모 도시에 영업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법인의 주요업무는 시장조사, 영업활동, 수주 시 중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와 본사 지원임.
□ 담당자 문의
○ 자본금 - 영업법인의 성격으로 제조시설은 없음. 이때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자본금 10만원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으로 3만원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 - 법인의 업태에 관해 문의
○ 법인장 - 법인장을 대표이사로 하려고 하는데 법인장의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 문의 - 대표이사는 중국에 상주하지 않을 계획인데 법인 업무에 불편한지 당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을 법인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 전문가 답변
○ 법인설립 절차 개요 - 환경보호 평가(환경보호국 环保局) - 상무국 비준 · 상무국 비준증서 발급 · 자본금 책정 기관 - 공상 등기(공상행정관리 총국) · 영업집조 발급 · 합화기업의 경우 상무국 비준 필요 없고 별도의 자본금 규정 없음. · 영업집조 발급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15~20% 납입 완료해야 함. - 세무 등기(세무국) · 세무 등기증 발급 - 세관등기(세관 海关) · 세관 등기증 발급 · 수출입 기업에 한하여 등기 - 외환관리국 등기(외환관리국) · 외환등기증 발급 · 외환 송금(자본금 송금)을 받기 위해 필요 - 노동 등기 · 별도 등기증 없음
○ 자본금 - 중국 '회사법'에 의하면 최소등록자본금은 투자자가 1인 경우 10만 위안, 복수인 경우 3만 위안임. 그러나 귀사와 같이 외국법인이 중국 경내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정부 상무(商務)부문에서 회사설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심사부서가 등록자본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정 최소자본금은 10만 위안이나 귀사가 강소성 현지에서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10만 위안 이상이라고 심사부서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할 수 있음. - 귀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법인의 업태는 판매 및 서비스법인의 결합형태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LCD OLED 검사장비의 수출입, 도매판매, 유관 기술자문서비스 등"와 같은 경영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 실제 경영범위는 귀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정/확정되어야 함.
○ 법인장 - 법인장은 주주인 귀사가 임명하여 파견함. 따라서 귀사가 임명하여 파견하는 귀사의 대표이사 또는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은 중국법인의 법인장(법정대표)을 맡을 수 있음. - 법인장은 상주의무가 없으며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법인장의 역할을 소주법인에 근무하는 주재원 등 직원이 잘 수행하도록 조치한다면 업무에 불편함은 없을 것임. - 법인장(법정대표)을 맡을 수 없는 경우 ·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자 · 현재 형벌 또는 형사강제조치를 집행 당하고 있는 자 ·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현재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자 · 횡령, 뇌물, 재산점유, 재산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형벌을 판결받고 집행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행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파산 청산된 회사나 기업의 동사 또는 공장장, 경리를 담임하고 해당 회사나 기업의 파산에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회사나 기업의 파산청산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집조를 직권 말소 당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회사나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담임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회사나 기업의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개인부채가 비교적 많고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자
자료원: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