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세농노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식결혼식이던 비공식결혼식이던 말이지요.
일단 결혼을 하려면 농노는 영주에게 결혼세 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대게 이건 남편측에서 낸 세금으로, 그 금액은 결혼하는 여성의 결혼지참금에 비례했습니다. 결혼지참금은 여성이 남자에게 일정한 금액 혹은 땅을 결혼조건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 소유권은 해당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혹은 가족이 결혼하는 딸에게 내주는 일종의 상속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지참금을 띄어줄 수 없을 만큼 그 가족이 가난할 경우에는 영주는 결혼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지참금은 양가에서 합의를 봤는데, 그 금액은 어느쪽이 결혼으로 이득을 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농노일경우 예비신랑이 자유민이거나 외부인이면 지참금이 많고, 평범한 농노이면 지참금이 거의 필요치 않았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결혼의 조건을 현재의 약속(예, 나는 존을 내 남편으로 맞이한다.), 미래의 약속에 이어 첫날밤을 보낼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공개적으로 치뤄저야하며(그 대상이 누구던), 신부는 결혼지참금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양측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였습니다. (예, 강제결혼) 대부분의 농노는 귀족과는 달리 연애결혼을 했고, 결혼전에 성관계를 갔는 것도 드문일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날이 되면, 신랑신부는 교회로 가서 결혼식을 치뤘습니다. 이때 사제는 커플이 교회에서 금지한 촌수(시기에 따라 4촌 혹은 6촌 이내의 친척)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신부의 지참금을 소지하고, 아내에게 반지를 끼어준다음 약간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반지는 신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집이나 술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접한 음식은 보통 빵, 맥주, 고기, 생선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노커플은 정식결혼식을 거쳤으나, 일부는 비밀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숲, 술집, 침실 등 으슥한 곳에서 거사를 치루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자를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평민들 사이에서는 결혼전의 성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는데, 영주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 결혼전 성관계를 맺은 평민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주는 신부의 첫 날밤을 가질 수 있는 권리 혹은 초야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으나, 보통 정복지의 영주를 제외하면, 초야권을 행사한 영주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내용출처: "Life in a Medieval Village"를 주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