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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현장의 강화된 복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을 포함한 복지인력의 전문역량 제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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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허브화 7백개 확산 관련 조직 지침 (맞춤형복지팀 설치) |
1. 추진 개요
○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
- 맞춤형복지팀 설치,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확대, 읍면동 명칭변경
※ (’16년 4월) 33개 선도 읍면동 → (’16년) 700여개 읍면동 → (’18년) 全읍면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7백여개 읍면동)을 위한 전담팀 설치 지침 안내
2. 전담팀 설치 방안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되, 지자체별 인력운영 여건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전담팀 설치 유형 선택 |
□ 전담팀 개요
○ (개요) 기본형과 권역형(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구분에 따라 전담팀 설치
○ (대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16년 대상 지자체
※ 旣제출한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계획(’15. 11월, 보건복지부)참고→전담팀 구성계획 제출
○ (명칭) 「맞춤형복지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결정 가능
○ (기능)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참고 : ‘30개 선도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 자치제도과-927 (’16. 3. 8.)
□ 설치 유형
○ 지자체(읍면동) 인력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라 전담팀 설치
ⅰ) 인력과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경우
⇨ (1유형) 기존복지팀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담팀 구성 (원칙)
※ 인력과 복지수요가 평균 이상이나, 기존 복지팀이 없는 경우 2 또는 3 유형 구성 가능
ⅱ)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 복지팀 있는 경우
⇨ (2유형) 기존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
ⅲ) 인력 또는 복지수요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복지팀 없는 경우
⇨ (3유형) 맞춤형 복지 전담팀만 신설
《참고① : 전담팀 구성 유형 (예시)》
1유형 *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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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유형 |
3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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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유형 : 맞춤형복지 담당 실무인력을 2명 이상(공무원) 배치하여 업무수행
《참고② : 읍‧면‧동 정원(인력) 및 수급자 분포 현황 (’16. 1월 기준)》
읍 220개 |
평균 미만 |
평균 |
평균 이상 |
총 정원 |
148개 |
25.1명 |
72개 |
수급자* |
136개 |
1,065명 |
84개 |
| |||
면 1,183개 |
평균 미만 |
평균 |
평균 이상 |
총 정원 |
600개 |
14.7명 |
583개 |
수급자* |
721개 |
301명 |
462개 |
| |||
동 2,089개 |
평균 미만 |
평균 |
평균 이상 |
총 정원 |
1,162개 |
12.3명 |
927개 |
수급자* |
1,271개 |
867명 |
817개 |
* 기초생활수급자(4대급여) + 차상위 급여지급 대상(아동‧장애인 등), 중복제거
□ 인력 구성‧배치
○ (구성) 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단계적 확충 추진 중인 복지인력* 활용 및 재배치 추진
- 인력배치가 곤란한 지자체는 민간인력을 포함하여 3명으로 운영** 가능 (~8월 限)
* ’15년 확충인력 1,600명 읍면동 재배치, ’16~’17년 확충 예정인 3,223명 신규 배치
** 최소기준 : 공무원2(팀장1, 팀원1) + 민간1(방문간호사‧사례관리사 등)
○ (배치) 팀장*‧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배치
* 사회복지직을 우선배치하되, 시군구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복지업무 경력자(행정직 등) 가능
** 복지업무 경력자 팀장 : 현직급 및 직전직급에서 복지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복지업무 수당 수령)
3. 행정 사항
○ (계획) 동 지침에 따른 전담팀 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제출 (∼5.13.)
-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대상 읍면동 선정 및 추진
※ 시군구(조직부서) → 시도 → 행자부(자치제도과)‧복지부(지역복지과), 별도 서식 활용
○ (조치시한) 인사발령 및 팀 운영 (∼8.31.)
※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도 8월 말까지 완료
○ (점검) 전담팀 설치 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예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읍면동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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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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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위 사례관리 시행동 현황 |
구분 (찾동) |
자치구명 |
동단위 사례관리 |
비고 | |
동수 |
행정동명 | |||
계 |
86 |
|
| |
1단계 (전동) |
성동 |
17 |
전동 |
|
성북 |
20 |
전동 |
| |
도봉 |
14 |
전동 |
| |
금천 |
10 |
전동 |
| |
2단계 (전동)
|
종로 |
2 |
혜화, 창신2 |
|
동대문 |
- |
|
| |
노원 |
4 |
월계2, 하계1 중계2·3동, 상계3·4 |
| |
은평 |
2 |
갈현1, 역촌 |
| |
서대문 |
3 |
천연, 북가좌1, 연희 |
| |
마포 |
2 |
아현, 상암 |
| |
양천 |
2 |
목2, 신월4 |
| |
강서 |
1 |
방화3 |
| |
구로 |
2 |
구로2, 개봉1 |
| |
영등포 |
1 |
대림3 |
| |
동작 |
2 |
상도1, 대방 |
| |
관악 |
- |
|
| |
강동 |
2 |
암사1동,천호3 |
| |
3단계 (예정) |
중 |
- |
|
|
용산 |
- |
|
| |
광진 |
1 |
자양4 |
| |
중랑 |
1 |
면목3·8 |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중 | |
강북 |
- |
|
| |
서초 |
- |
|
| |
강남 |
- |
|
| |
송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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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단계 구분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기준임.
첫댓글 좋은 기사네요.
내년을 기대합니다^^
경채를 뽑으면 공채도 대규모채용
이 계속 이루어 지나요?
당연히 공채도 뽑을 것입니다. 올해같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채 공채 둘다 많은 인원 채용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