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업직불금 3종’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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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올해 농업관련 직불금 3종을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16개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급되며, 관련 농가는 농관원에 해당 농지와 농업 경영체 모두를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대상자는 제외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기존 ha당 평균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조건불리지역 농지 지급단가도 기존 농지 ha당 50만 원에서 55만 원, 초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쌀고정직불금 124억 원, 밭농업직불금 4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억 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국중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