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에서 적응장애로 전역하면 나중 정신과 기록에 남지 않을까요?"
"현부심에서 적응장애로 전시근로역 판정시 운전면허증 등 자격 요건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적응장애로 누구는 보충역으로 누구는 전시근로역 판정이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적응장애로 인하여 현부심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현부심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도 꾸준하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응장애로 현부심을 통과하신 분들은 어떠한 정신과 기록 및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전시근로역 판정 이후에도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습니다.
정신질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에서는 적응장애를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부령 평가기준 99항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에서 적응장애를 문언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구체적인 예시를 하지 않았다뿐이지 스트레스 관련장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언제든 자격조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쨌던 지금까지 적응장애 전역자에게 정신과 기록은 물론 운전면허 등 자격요건에 재제를 가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적응장애로 인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 구분은 육규113 [별표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층역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 후 예비군 훈련 등의 병역 수행이 가능한 자로 판단된 자
- 전시근로역 : 입대전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폭력성이 확인되고 전문의 소견을 받은 경우, 복무부적응 이외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치료기록이 있는자, 기타 예비군 훈련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된 자
하지만 위 규정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해, 자살 시도로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입원치료 2개월 이상 된 중증 환자임에도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5포병여단 858포병대대, 수기사 26기보여단 등)
지작사 등 2차 심사기관의 부당한 병역처분 판정 시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 단계를 거치거나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 재판정 심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2024년 저희 사무소만으로도 현재 소청심사 5건 진행 중)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 혹은 전시근로역에서 보충역 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종 병역변경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하니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