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토양개량제 살포 후 악취민원 급증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주말에도 현장 출동
공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조치 취할 수 없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주말인 토요일(3월25일) 오후 5시 충남 서산 부석면 칠전리 일대 6만평 규모의 농지에 500톤(추정치) 가량 살포된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2월초 부석면 칠전리 지역의 토양개량을 위해 공주시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반입 살포한 부숙토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된 이후 2개월 만에 결행된 현장 확인이다.
민원이 발생되자 서산시는 2월 10일 시료를 채취(8개 오염 예상지역의 토양을 채취하여 혼합)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팜코리아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중 아연만 기준(300mg/Kg )보다 높은 580.6 mg/Kg 이 검출되었으며 비소,카드뮴,크롬,구리,납,카드뮴,수은등은 모두 기준 이하로 극미량 검출되었다.
그러나 유기물검사에서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9.8%가 나와 사실상 유기질퇴비나 토양개량제로서의 활용값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양공정시험법에 따른 정밀 분석이 요구된다.
이같은 기초 분석을 통해 서산시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서산시는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시료 채취시 공정시험법에 따른 정밀 분석을 했는지 의문이며 시료채취를 부숙토와 부숙토 살포 지점의 기존 토양층(심도 5미터 하부)에 대한 정밀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아연검출등 극히 일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하나 살포전 원토양에서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 행정처분과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서산시는 3월 23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민원접수 2개월 남짓하여 서산시 광역,기초의원들과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계기는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이 의원들에게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성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헤치는 행위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발생 접수후 서산시도 관련법에 따라 정밀하게 밀착 분석해야 하고 악취와 부숙도검사등을 병행하여 분석을 해야 했으나 이같은 초등 분석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런점에서 향후,민원발생시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대응관련 기초적 학습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서산시의 경우 최초 민원 발생은 심한 악취를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챔버를 통한 악취분석이 없었으며 토양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부숙도검사도 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높다. 심한 악취의 경우 부숙도가 미흡하여 토지개량이나 퇴비등으로 활용하기에는 제대로 숙성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채 숙성되지 않은 부숙토를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구매자가 이를 서산시 칠전리 일대에 살포하여 발생된 문제로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공주시와 서산시,부숙도에 대한 사용판단 여부등이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자체 퇴비나 비료에 의한 오염, 주변 공장등에 의한 오염등도 있으나 이같은 토양개량 부숙토 살포를 통한 오염도 있어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토양오염 원인: 석회물질,시멘트,퇴비,폐기물,산성비,주변공장,정유사)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