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1호(2012.10.30)〕중 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관련 주요 신설내용> 제28조의3(레저시설) 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부대시설,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등(이하 “레저시설”이라 한다) 하천구역을 활용한 레저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홍수시 이동가능한 구조물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변의 거주자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레저시설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②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취사ㆍ야영행위를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수 공급시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적정기반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4. 법 제46조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유선장,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따르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선착장, 계류장 등은 부유식 등 홍수시 유실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구명환 등 구난장비를 구비하고, 적정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3. 동력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충돌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 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④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0호)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근 주거지와 농가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2. 활주로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고정구조물은 가급적 하천구역 외부에 설치할 것 3. 활주로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 4. 이착륙시 충돌 위험이 있는 구조물과 적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5. 안전휀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