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검사 중징계 처분 촉구서(2025. 9. 23 12:48 국민신문고 통해 법무부 접수)】
수신 : 법무부 장관 정성호
발신 : 변호사 김경호
참조 :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목 : 최재현 검사에 대한 중징계 촉구 의견서
Ⅰ. 촉구의 취지
본 촉구서는 최재현 검사가 2025년 9월 22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Ⅱ. 사안의 경위 및 징계 사유의 요지
1. 징계 촉구 대상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최재현 검사
2. 주요 비위 사실
가.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① 압수물 관리 소홀: 최재현 검사는 ‘건진법사 관봉권’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현금의 출처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를 훼손하거나, 훼손되도록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② 상부 보고 지연 및 은폐 의혹: 띠지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3개월 이상 상부 보고를 지연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행위
① 국회 청문회에서의 부적절한 태도: 최재현 검사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의에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에게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② 모순된 언행 및 진실성 훼손: 검찰 내부망에는 띠지 훼손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도, 청문회에서는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발언하는 등 모순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Ⅲ. 징계 양정에 관한 법리적 의견
1.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의 경합
최재현 검사의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를 게을리한 때)와 제3호(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모두 해당하는 중대한 복합적 비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여러 징계 사유가 결합하여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검사선서」 위반의 중대성
최재현 검사는 검사 임관 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국회라는 공적 절차를 모독하며, 자신의 과오를 하급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검사선서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3. 예상되는 징계 수위
최재현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책이나 일시적인 품위 손상 행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의 표본입니다. 핵심 증거물 관리 부실, 상부 보고 지연 및 은폐 의혹, 그리고 국회 모독에 가까운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경징계로는 그 책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즉 정직, 면직 또는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결론 및 촉구 사항
최재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재현 검사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과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5년 9월 23일
위 발신인 파트너 변호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