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반갑습니다. 전남 사무처장 고세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칙 제34조 3항 말씀하신건가요? -3항 :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1,2항에 속하지 아니하며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전국임원(국가기관,광역지자체) 전체가 묵인하면 영구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전국임원(회장,사무처장)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절대 묵인하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 지역에 가셔서 그 결과에 대해 시.군.구 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책임져야 하거든요. 또한 중앙 임원 어느 누구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총회를 거쳐 의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처우개선특별위원장이라는 임원은 전국 모든 회원에게 열려있는 자리이며 본인의 희생과 많은 시간적 노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회원님들께서 특별위원장과 국회를 한번이라도 동행해보신 회원이라면 공감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회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이 악칙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총회 경험자로서 악칙은 아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특별위원장 김 영출 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이상 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어느 누구나, 어느 직이나 영원해서는 않되는게 진리이구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이점에 대하여 여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글을 올려주신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설명이 부족할까 걱정이 됩니다.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설명드리는게 예의라 생각되기에 먼저 직접통화를 해서 설명을 듣고, 정확한 설명이 올리는게 순서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전화 주시거나 연락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010-3653-1513 김 영출 입니다.
임기로 정해진 임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또는 전국 각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엔진이라고 한다면, 처우개선특별위원회는 다방면으로 경험이 필요할뿐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력,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여러 중요 부품과도 같은 자리 입니다. 엔진 추진력을 보태기 위해 쉴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국에서 각 특별위원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특별위원이 선정되면 처우개선 활동에 힘을 보태면서, 특별위원장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현실 입니다.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특별위원에 지원하여 대청협을 이끌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에서 청원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숙달하여 특별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전남 사무처장 고세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칙 제34조 3항 말씀하신건가요?
-3항 :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1,2항에 속하지 아니하며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전국임원(국가기관,광역지자체) 전체가 묵인하면 영구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전국임원(회장,사무처장)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절대 묵인하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 지역에 가셔서 그 결과에 대해 시.군.구 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책임져야 하거든요.
또한 중앙 임원 어느 누구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총회를 거쳐 의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처우개선특별위원장이라는 임원은 전국 모든 회원에게 열려있는 자리이며 본인의 희생과 많은 시간적 노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회원님들께서 특별위원장과 국회를 한번이라도 동행해보신 회원이라면 공감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회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이 악칙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총회 경험자로서 악칙은 아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거기에 문제를 의견 하시는 분들있나여 제가 총회를 가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네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말로는 글쎄여~~
안녕하세요~특별위원장 김 영출 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이상 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어느 누구나, 어느 직이나 영원해서는 않되는게 진리이구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이점에 대하여 여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글을 올려주신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설명이 부족할까 걱정이 됩니다.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설명드리는게 예의라 생각되기에
먼저 직접통화를 해서 설명을 듣고, 정확한 설명이 올리는게 순서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전화 주시거나 연락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010-3653-1513 김 영출 입니다.
처우개선특별위원장 임기에 대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로 정해진 임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또는 전국 각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엔진이라고 한다면,
처우개선특별위원회는 다방면으로 경험이 필요할뿐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와 통찰력,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여러 중요 부품과도 같은 자리 입니다.
엔진 추진력을 보태기 위해 쉴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국에서 각 특별위원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특별위원이 선정되면 처우개선 활동에 힘을 보태면서, 특별위원장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현실 입니다.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특별위원에 지원하여 대청협을 이끌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에서 청원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숙달하여 특별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처우개선특별위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지역 각 사무처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