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
오늘 7월 17일은제78주년 '제헌절(制憲節)'입니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한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맞았지만, 전승국(戰勝國-미국·소련) 상호 간의이해관계,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밑에 남북협상에 참여한 상해 임시 정부계의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 공작 등으로 인해,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UN)의 결의에 따라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습니다.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이렇게 구성된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대통령제 주장과 대립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1948년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습니다.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이승만 의장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7월 17일'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법률'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이날을 '제헌절'이라 하였습니다.이날 정부 주관의 기념 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한편,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비공휴일)로바뀌었으며, 다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제헌절 기념식은 매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합니다.
- 옮긴 글 -
출처: 그대가 머문자리 원문보기 글쓴이: 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