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 (DMW)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따라 배치될 필리핀인 간병인은 포괄적인 고용 계약을 통해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한다.
PTV와의 TV 인터뷰에서 DMW 차관 레빈슨 C. 알칸타라(Levinson C. Alcantara)는 성공적인 지원자들에게 필리핀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약서)에는 최저 기준, 적정 급여, 근무 시간, 간병인을 누가 돌볼 것인지 등의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보호도 포함된다.”라고 DMW 관계자는 말했다.
DMW는 현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 EPS 신청자 100명의 등록 기간이 목요일부터 시작되면서 이 발언을 발표했다.
의료 종사자
신청자는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에서 간병 분야 국가 자격증 ll(NCll)을 취득한 24~38세 여성이어야 하며, 필요한 컴퓨터 기반 시험을 통과하고 언어 및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격자는 육아는 물론 청소, 세탁, 임산부 지원 등 일상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근로자(HSW) 업무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DMW 차관 Bernard P. Olalia는 EPS에 따라 배치될 사람들은 간병인을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가사 노동자가 아닌 의료 종사자로서 간병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PS는 처음에는 한국의 제조 부문에 배치된 필리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EPS에 간병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 막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 맞벌이 가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 숙련된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부부에게 가족을 시작할 동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Alcantara는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감소하는 한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현금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족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