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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각하결정 (민소465조)
° 각하 사유 :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 불복 방법 : 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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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가. 신청 및 접수
(1)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조건부·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기능하다.
(2)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464조). 다만, 일반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말 어느 쪽으로든 할 수 있는바(민소 160조 1항), 구술신청의 조서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제34장(제소전화해) 450쪽 이하 참조.
(3)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의 주소·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그 수인의 채무자들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1. 27.자 86그141 결정). 또 부속서류(대리인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4)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7조 2항). 즉, 소제기에 준하여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면 된다. 위와 같이 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인 때에는 1천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1천 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인지법 7조 4항, 2조 2항).
또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그밖에도 후술과 같은 지급명령의 작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서 사본을 당사자 수보다 1통 많은 수만큼(1통은 원본 작성에 사용) 제출시키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 사본 제출이 없다고 해도 그 제출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근거는 없고(이는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협조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이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사건부호('차')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독립의 표지(전산양식 A1011 )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나. 심리
전술한 독촉절차의 취지에 의하여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민소 467조).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간혹 신청서에 계약서·약속어음 등 소명자료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내용이 이들 서면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를 문제삼을 필요가 전혀 없고,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송달료의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없는 흠에 대하여는 바로 명령으로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조서를 각하하고, 보정할 수 있는 흠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은 보정을 권고하고(민소규 5조 3항), 보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조서를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하며(빈소 464조, 254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에 관련된 각하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1) 신청서각하명령 (전산양식A2337) 민소464조 254조
각하 사유 :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불복 방법 : 즉시항고
(2) 신청각하결정 (전산양식 A2338 ) 민소465조
각하 사유 :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불복 방법 : 불복할 수 없음
(3) 신청서각하결정 (전산양식 A2339 ) 민소473조 2항
각하 사유 :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 방법 : 즉시항고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독촉예규 4조). 지급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소정 양식(전산양식 A2331 , 민사소송법 468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인쇄되어 있다)에 신청서(또는 구술신청조서) 사본 1통을 첨부한 다음 법관이 재판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이 경우 첨부되는 신청서 사본은 재판서의 일부가 되므로 간인은 물론 정정된 곳에 정정인도 찍어야 한다(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신청서 사본에는 정정인을 찍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왕에 찍어서 제출한 때에는 도리없이 이중으로 정정인이 찍히게 된다). 후술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첨부되는 신청서 사본 중에서 각하되는 부분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하여 사본이 너무 지저분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서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1) 지급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민소 469조 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후술과 같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소 466조 2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에 의해서는 실제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있은 것을 거의 모를 것이어서, 그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사실상 빼앗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명령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 지급명령정본은 양쪽 당사자에게 한꺼번에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독촉예규 5조).
(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경우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 )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473조 1항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확정일자를 공증하고, 채무자 표시 옆에 아래 양식과 같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 표지를 전산출력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정본을 작성하여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이 때 원본의 표지에는 별도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20... 송달, 20... 확정 │(인)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다만, 법원이 민사소송법 4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333 )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그에 따라 주소보정을 히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재송달을 하며 송달이 되면 위 (가)의 예에 따라 비로소 채권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송달이 또 불능된 경우에는 다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필요한 경우 송달료 납부명령을 포함)을 반복한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민소 187조)의 방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고 보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의한 송달(민소 176조 1항)을 원할 때에는 비용의 예납을 받은 후 집행관에 의한 송달방식을 취한다.
채권자가 주소보정 및 추가송달료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서각하명령(전산양식 A2337 )을 내린다.
-466-
[전산양식 A2333 ] 보정명령
ㅇ ㅇ 법 원
보정명령
사 건 200 차ㅇㅇ 대여금
채 권 자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채무자 ㅇㅇㅇ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송달불능사유; ]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ㅇ일 안에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나 인지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판사 ㅇㅇㅇ (인)
口 주소보정서
채무자 ㅇㅇㅇ에 대하여 다음 주소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부 송달료 : 원
주소 : (우편번호 - )
口 재송달신청서
채무자 ㅇㅇㅇ(이)가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口 특별송달신청서
채무자 ㅇㅇㅇ에 대하여 집행관 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口주간, 口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口 소제기신청서
채무자 ㅇㅇㅇ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추가납부 인지액 : 원
추가납부 송달료 : 원
200... 채권자 (인)
[기재요령]
1.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란의 口에 ∨표시를 하고 주소를 기재한 후 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가 종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서란의 口에 ∨표시를 하여 제출하시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인 경우에 소명자료 첨부 없이 재송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미보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서란 口에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송달비용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비용은 지역에 따라 치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란의 口에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등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소제기증명,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보정된 주소가 관할위반(민소 463조)인 경우에는 바로 신청각하결정(전산양식 A2338 )을 할 수 있으며, 구태여 관할지역 내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다시 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채무자의 주소가 관할에 속하였다가 후에 주소를 옮겼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정된 주소로 송달한다.
(다)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송달이 불능되고, 일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위 (가)의 예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 표시 옆에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정본을 출력하여, 미확정상태의 채무자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정본송달을 마친 채무자의 표시 부분에는 삭제선을 그어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아울러 위 (나)의 예에 따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1)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465조 1항 1문).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2문).
첫째, 관할에 위반한 때(민소 463조).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 소재지라 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신청을 한 때이다.
둘째, 독촉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청구권에 대한 신청일 때(민소 462조 본문). 예컨대 특정물 인도청구 또는 의사표시 청구 등에 관하여 신청을 한 때이다.
셋째, 신청의 취지 자체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민소 465조 1항).
예컨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이자제한에 위배된 청구이거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의 강행법규(가령 9조, 13조 등)에 위배된 청구이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일 때 등이다. 그밖에 조건부 또는 기한 미도래의 채권이거나 예비적 청구인 때에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한다.
(2) 각하는 결정에 의하여 하는데, 보통 독립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는 예가 많지만, 일부 각하의 경우 그 취지를 지급명령서에 기재할 수 있으면(즉, 행간의 여백에 기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일 때, 예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지급명령서에 부기하여도 무방하다. 기입하는 위치는 지급명령서(전산양식 A2331 ) 중 '채무자는 … 지급하라' 바로 다음 줄이 좋을 것 같다.
각하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민소 465조 2항). 왜냐하면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는 만큼 재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