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원수 총 몇명/ 탈시설 사범사업 인원수 몇명 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핵심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원수 총 몇명/ 탈시설 사범사업 인원수 몇명 입니까?
공무원님아... 돈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시설 인원수/ 탈시설 인원수 매칭해야지... 무슨... 예산이 이정도 입니다. ㅋㅋㅋㅋ
어의가 없네요..
만약에 인원수 대비..... 년간 운영비가 탈시설.. 계속하는 데이터 나오면 생각있는 시민들은 응 탈시설... 개인돈으로 하세요.. 말하는 사람들 출연할까? 인원수 표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핵심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 탈시설 운영비
핵심은 인당 운영비용 비교 할 수 있게 해야...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성팔이/ 약자팔이 하는 쓰레기 단체들이 있으면 본인들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왜... 약자 권력이 아니고... 눈치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약자들에게 눈치보니까? 감성팔이 쓰레기에게 눈치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범위.... 약자팔이/감성팔이 동원하는 쓰레기 전장연 + 기타 후원은 간신들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 전장연 본인들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탈 시설 하고 싶으면.. 수수료 처먹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면 됨 국가 예산으로 하지말고...
다시 말하지만..
거주시설 운영비 6,633억 / 인원수 =
탈시설 운영비 60억 / 인원수 =
그냥 동문서답 하지말고.. 간단하게 하죠...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164306 접수일시2023-12-05 15:45:12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44-202-3182) 처리예정일2024-01-15 23:59:59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3년 6,290억원에서 '24년 6,63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증가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도, 신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유무 및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범사업 예산은 '23년 48억원에서 '24년 60억원으로 약 23.7% 증가했으며, 해당 증가율은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309167
접수일시2024-01-09 15:31:31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44-202-3182)
처리예정일2024-01-2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 02634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1.8.2.)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3년 6,290억원(입소 장애인 22,187명 기준), '24년 6,633억원(입소 장애인 22,226명 기준)입니다.
개인적의견 24시간 안전요원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23년 48억원(대상자 400명 기준), '24년 60억원(대상자 600명 기준)입니다.
개인적의견 24시간 안전요원 없다. ( 안전요원 비용 첨부 없는 것 같음 )
○ 우리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부모, 장애계, 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2),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