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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하반기(2차)
지원사업 모집공고
|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4,6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4,76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 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2.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 2026년 6월 4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
|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 가점 증빙 |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청년여부, 여성기업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년)은 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 가점항목 | 증빙서류 | 가점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2 |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2 |
| 청년창업기업 | 주민등록증 등 | 2 |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 2 |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 2 |
| 지역특화산업 |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 2 |
| IP디딤돌 수혜기업 | 신청서내 기재(제출서류 없음) | 2 |
| KIPA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 계약서, 협약서 등 | 2 |
|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 2 |
|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2 | |
|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협약서 등) | 2 |
| 특허로 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 2 | |
| IBK창공(IBK기업은행) | 연계사업 수료증 및 선정 공문 | 2 |
|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지원이력 증빙가능한 문서 (협약서 등) | 2 |
|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추천 공문 | 2 |
4.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5.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6. 문의처 및 관할지역
- 경남지식재산센터 : 055-210-3098
| 센터명 | 연락처 | 관할구역 |
| 경남센터 | 055-210-3098 |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함안, 거제, 고성, 의령 |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2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통영 |
| 서울센터 | 02-2222-3864 | 서울특별시 전지역 |
| 대전센터 | 042-933-7821 | 대전광역시 전지역 |
| 울산센터 | 052-228-3085 | 울산광역시 전지역 |
| 부산센터 | 051-714-6210 | 부산광역시 전지역 |
| 대구센터 | 053-222-3147 | 대구광역시 전지역 |
| 인천센터 | 032-810-2871 | 인천광역시 전지역 |
| 광주센터 | 062-604-9247 | 광주광역시 전지역 |
| 세종센터 | 044-998-7772 | 세종시 전지역 |
| 전남센터 | 070-4421-6844 | 전라남도 전지역 |
| 전북센터 | 070-7775-2626 | 전라북도 전지역 |
| 제주센터 | 070-4566-9105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 경기센터 | 031-500-3041 | 경기남부센터, 경기북부센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 경기남부센터 | 031-8000-9456 | 수원, 성남 |
| 경기북부센터 | 031-539-5161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충북센터 | 043-229-2736 |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충주, 제천, 단양, 음성 |
| 강원센터 | 033-749-3367 | 원주, 횡성, 속초, 홍천, 평창, 고성, 양양, 영월 |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91 | 춘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
| 강원남부센터 | 033-552-4779 | 태백, 삼척, 동해, 정선, 강릉 |
| 경북센터 | 054-270-1244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봉화, 영주, 예천, 문경 |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13 |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
| 충남센터 | 041-559-5743 | 천안, 아산, 예산, 공주, 청양, 계룡, 부여, 논산, 금산 |
| 충남서산센터 | 041-663-0041 |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서천 |
| 참고1 | 참고사항 |
| 신청 사이트 안내 |
(1)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는 기업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한함
- [지원사업공고] ➜ 센터별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공고] ➜ [지원사업신청]
*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
- 신청절차
| STEP 1 | → | STEP 2 | → | STEP 3 | → | STEP 4 | → | STEP 5 | → | STEP 5 |
| 센터별 지원공고 상세 | 이용동의 | 진단KIT 작성 |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등록 후 최종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해당 접수건에 대한 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정상접수시 진행상태 ”접수완료“로 표기됨)
| 필수동의사항 |
※ 아래는 사업 신청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항목별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동의 후 신청
(1)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용 / 지원 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을 위한 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
(4) 기업 분담금 납부 동의
(5) 지원금 반납 서약서
| 기업진단 KIT |
※ 기업 현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응답
| 유의사항 |
(1)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작성중인 경우 제외됨)
(2)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
(3)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
| 신산업창업분야 |
(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는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
| ① | 인공지능 | ⑧ | 스마트제조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
| ② | 빅데이터 | ⑨ | 시스템반도체 | ⑯ | 미래형 선박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 ③ | 5G+ | ⑩ | 자율주행차 | ⑰ | 재난/안전 | ㉔ | |
| ④ | 블록체인 | ⑪ | 전기수소차 | ⑱ | 스마트시티 | ㉕ | |
| ⑤ | 서비스플랫폼 | ⑫ | 바이오 | ⑲ | 스마트홈 | ㉖ | |
| ⑥ | 실감형콘텐츠 | ⑬ | 의료기기 | ⑳ | 신재생에너지 | ㉗ | |
| ⑦ | 지능형 로봇 | ⑭ | 기능성 식품 | 이차전지 | |||
| 지역특화(주력)산업 가점 |
(1) 첨부의 지역별 특화(주력)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
* 참고파일 : [참고_지역특화]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개편후 KSIC코드)
* 지역 주력산업이 개편되는 경우 개편된 산업을 적용
(2) 지역특화(주력)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 지역 | 지역주력산업분야 |
| 서울 |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첨단제조, 양자기술 |
| 경기 | 반도체, 로봇, 의료, 영상정보기술 |
| 인천 | 바이오, 로봇, 항공, 미래차, 반도체, 디지털/데이터 |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 경남 |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
| 경북 | 신소재가공, 첨단디지털부품, 라이프케어소재 |
| 광주 |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 스마트홈 부품산업,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
| 대구 |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소재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
| 대전 |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
| 부산 |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
|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
| 울산 |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
| 전남 | 환경‧에너지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설비‧기자재, 자연유래헬스케어제품 |
| 전북 |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 제주 |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충남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그린바이오산업 |
| 충북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
(1)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
(2) 신청요건 :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
(3)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
| 구분 | 신청 요건(모든항목 충족) | 증빙 |
| 지사(지점) | ① 지사(지점)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현물 투입 인력의 주 근무지가 지사(지점)인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과 연계된 해당 인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지사(지점) 사업자등록증 |
| 기업부설연구소 | ① 기업부설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면서 현물 투입하는 인력이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①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②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③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
| 참고2 | 통합신청서 작성요령 |
| 기업현황 |
※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입력
(1) 기업정보 최신화 : 기업명 및 기업유형(법인 또는 개인), 기업소재지는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 업데이트 필수
※ pms.ripc.org → 로그인 → 회원관리 → 기업정보관리 → 수정
* 기업정보관리 내 담당자 정보 IP나래 수행 전담자 정보로 수정 필요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기재 예)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4) 총 임직원수 : 신청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작성
(5)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6)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7)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8) 주생산품 :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복수입력 가능)
(9) KSIC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표를 기준으로 기재
(10)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21. 7. 6)
(1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 :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해당 체크
(12) 공고문 상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13)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 IP디딤돌 수혜이력 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재(가점부여)
| 일반현황 |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재무제표 기준)
(2)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
(1) 출원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예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
(2) 등록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3) 지식재산 활용여부
-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
|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
(1) IP(지식재산)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IP(지식재산)인력 현황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 <IP(지식재산)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
(3)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
| 참고3 | 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 |
※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
| 필수 첨부파일 등록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기업에 해당(법인기업은 필수 제출)
(3)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4) 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자가진단 ➜ 회원가입 ➜ 창업기업확인서발급신청 |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5)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6) 간이 KIT : 간이키트 작성
| 선택 첨부파일 등록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1) 재무제표 :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
(2)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 가점증빙 서류 등록 |
(1)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
(2)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신분증 불가
(3)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
(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5)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
(6) 지역특화(주력산업) :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기재
(7) IP디딤돌 수혜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재
(8)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기업 : 협약서, 계약서 등
(9) 스타트업 지원 관련 대회 출전 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 공고문상 언급된 2개 대회에 한하여 가점적용
(10) IP관련 유관사업 수혜기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
: 지원 이력 확인가능한 문서(협약서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년)은 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11) 사업 연계기관 사업 수혜 및 수상기업 (IBK창공*(IBK기업은행), 한국특허정보원**)
: 수료증 등 지원 이력 확인 가능한 문서
* IBK창공 수료증(참여 중인 기업은 참여확인서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추천을 받은 자(지원기업 제출자료 없음)
(12)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지원이력 증빙문서
| 기타증빙 서류 등록 |
(1)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4년 1기, 2기 반영자료 제출
-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 창업의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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