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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비 쟁송법 고득점을 위해
차별화된 이승민의 무료특강 Ⅱ
시간 아끼기! 미리 매주하는 타 시험 최근3년 기출연습! |
1. 한번이라도 더 본다! 2. 어려운 문제, 긴 지문에 대한 두려움 극복! |
Ⅰ. 강사 : 이승민 행정쟁송법 고득점 전문강사(daejang00@hanmail.net)
(고대 법대 장학생 입학졸업, 한전수석입사, 고대 BK21 세종글로벌 법무팀장, 노무 스터디팀장 14년, 14롯데 09LG 특강, 한림법학원 쟁송법 대표강사)
Ⅱ. 대상과 목표
1. 0기이상 수강한 모든 2차 수험생
2. 시간 아끼기+실력업+고득점 활용
3. 1-2기(쟁점파악과 사안해결 중점), 3기(시간내 전체완성 중점/노무사는 최소20점이상으로)
Ⅲ. 방법
1. 1월부터 매주 월욜 13-14시에 25-50점 최근3년 타 시험문제 다음 노무사 카페와 이승민 카페에 문제만 업로드 - 수험생 답안작성 연습(1회독). /그 주 주말반 마지막에 10-20분내 해설. /그 다음주 월욜 편집하여, 화욜 13-14시에 다음 노무사 카페와 이승민 카페에 해설 동영상과 자료 업로드 - 수험생 약점 보강(2회독).
2. 계속 요청이 있으면, 20년 이전 자료도 할 예정.
3. 이승민 수강생은 사례집에 이미 있는 2011-2022까지 구 사법시험, 입법고시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 1-2기까지 수업중에 연습하여 끝내고(작년보다 1기 앞당겨 완료), 3기에는 복습(내것으로) 예정.
Ⅳ. 추신
운영관련하여 공부에 좀 더 효율적인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회자료는 1월2일이 휴일이어서 미리 드립니다.
Ⅰ. 변호사 시험 등
1. 20변시
(제1문의 2) A국 국적의 외국인인 甲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었다. 甲은 2018.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8. 11. 20. 甲에 대하여 입국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하고, 甲이 타고 온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甲을 국외로 송환하라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 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국은 甲에게 난민심사를 위하여 일단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국외송환에 앞서 임시로 머무는 곳인데, 이 곳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甲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출입국 당국은 2018. 11. 26. 甲에 대하여 난민 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8.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12. 19. 자신에 대한 수용(收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난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乙은 甲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2019. 4. 1. 송환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던 甲에 대한 접견을 당국에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송환대기실 내 수용된 입국불허자에게 접견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관련법상 조항은 없다.
< 문제 >
1. 생략
2. 생략
3. 위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甲의 국적국인 A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A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하여, 법원이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 22노무기출
4. 甲의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잠정적으로 甲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15점) /특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