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손혜원의원 측 보도자료
-------------------------------------------------------------
○ 1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매우 부실함.
검찰 발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목포시로부터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아,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구역 내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것임.
<검찰의 부실한 발표 1 - 매입시점을 제대로 봐야>
○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와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임.
하지만,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임. 즉, 손혜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 특유의 정체성인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갖고 근대목조주택을 중심으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함.
이 사실은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통한 정보로 목포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논리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임.
<검찰의 부실한 발표 2 - 창성장이 차명이라고?>
○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조카 손소영에게는 증여 및 대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손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임.
거의 비슷한 시기, 거의 비슷한 장소에 증여 및 대여를 통해 건물을 구입케한 두 조카를 두고 한 조카에게는 증여한 것이, 맞고 또 한 조카는 차명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담은 부실한 발표라고 할 수밖에 없음.
이는 2017년 5월 18일에 조희숙 보좌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억지로 짠 프레임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또한, 검찰은 창성장에 대한 차명의 근거로 자금 출처가
손 의원인데다 운영 전반을 주도, 결정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창성장의 주인 중 하나인 손장훈과 또 다른 조카 갤러리까페의 손소영에게 손의원은 동일하게 목포로 내려올 것을 권유하고 각각의 비지니스 모델을 제안했으며 증여, 대여 운영컨설팅 등 동일한 과정을 통해 목포정착에 도움을 줌.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증여한 이후 증여받은 자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부동산은 차명이 될 수밖에 없음.
<검찰의 부실한 발표3 - 목포사람 다 아는 내용이 '보안문서'?>
○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1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임.
해당 미팅은 5.18행사 참석차 광주에 왔던 길에 잠시 목포 원도심에 들른 손 의원에게 목포시에서 즉흥적으로 요청해서 만든 자리임. 목포시장은 평소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전국에 설파하던 전문가인 손의원과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눔. 급하게 준비해 온 간단한 문서가 있었다고 하나 손 의원은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챙김.
검찰 발표대로라면, 목포시의 공모참여 사실을 손 의원이 알고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했을 것임.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음.
그럼에도 검찰은 즉흥적으로 준비해 온 목포시의 간단한 프린트물을 마치 도시재생에 관한 비밀정보인양 손의원이 그 안의 사전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함.
○ 검찰이 두 번째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혜원 의원에게 9월 14일 보내온 자료임.
해당 세미나는 목포시, 나주시, 김제시, 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음. 9월 15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될 수 없음.
<검찰의 부실발표4 - 투기라면 목적이 있어야?>
○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했음. 즉,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함. 이는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임.
또한 창성장의 경우 구입비용은 3명의 소유자 몫을 모두 합해서 9,000만원 이지만 창성장의 실제 리모델링에는 3억여원 이상 소요됨.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수리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리가 없음.
또한 도시재생은 일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도 전에 창성장은 이미 수리를 마치고 2018년 8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시작했음. 또한 조카 손장훈 모자가 목포에 정착하여 창성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반대증거를 외면함. 지금까지 수 차례 밝혔듯 손 의원이 지인에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을 통해 나전칠기박물관부지를 매입하게 한 이유는 목포의 정체성으로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근대목조주택을 보존, 활용토록하기 위한 것이었음.
<언론의 의혹제기 중 대부분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밝혀져>
그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손 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했지만, 부실한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대부분임.
1. 애초 SBS 등 언론과 야당이 손 의원에게 제기한 주요 의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선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을 압박하거나 정보를 얻어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문화재청은 전혀 무관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점도 없다고 밝힘.
2.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청탁을 하고 유물구입을 강요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손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어 혐의점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음.
첫댓글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