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심급을 불문하고 간통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만약에 자기남편이 간통을 해서 그의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죄로고소를 하여 형이 그대로 확정, 그 남편의 상간녀는 아직 형
이 확정은 안됐고 상소중인 상태서 이혼소송이 취하된다면 남편은 형을 그대로 살아야 하고 상간녀만 결국 처벌 못하는 건가요?
그냥 판례를 쭉 보다가 대부분 남편이 상소한 경우만 있는거 같아서 그 반대인 경우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