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의 죄수복 입은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3월 29일 인천 계양구 교회 등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했다. 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과 푸른색 죄수복 입은 몸을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6168
좌좀은 진실앞에 마주하면 1단계. 못본체 한다 2단계. 논지와 다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일명 아무말 대잔치 3단계. 거짓말을 한다 4단계. 3단계도 먹히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한다. 5단계. 4단계도 먹히지 않으면 쌍욕과 저주질을 시작한다. 6최종단계.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 이것이 좌좀들이 토론을 할 때 나타내는 6가지 단계적 특징~~ 한 방에 6단계?
첫댓글 빨갱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히구야 @,@" 늼히 그르케 되는구놔 ㅎㅎㅎ 1도 안무서버라 >,<' ㅋ,,ㅋ
그라믄 낵아 일일이 다 찾아서 딱 30장만 여그 올리갔스 쫌만 기달리게나..
즉쉬 고발해부러
킁
본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필경 선거기간중에 일어난 일이다.
고로 지금은 선거기간이 아니므로 죄가되지 않는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초상권 훼손은 뭉가넘도 여러개 나왔고 저 더러운 표창원일당이 올린 그네의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국회에 전시했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좌좀은 진실앞에 마주하면
1단계. 못본체 한다
2단계. 논지와 다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일명 아무말 대잔치
3단계. 거짓말을 한다
4단계. 3단계도 먹히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한다.
5단계. 4단계도 먹히지 않으면 쌍욕과 저주질을 시작한다.
6최종단계.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
이것이 좌좀들이 토론을 할 때 나타내는 6가지 단계적 특징~~
한 방에 6단계?
좌좀들은 프메나 일루를 욕할자격도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