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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3분기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커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에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단속 건수를 대폭 확대했고 지난 8월 한달 간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적발업체가 크게 늘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10억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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