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044-202-2731)
□ 개요
○ (목적) 임산부의 주기적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08.12.15부터 시행)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지원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2년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ㅇ 태아 당 100만원 인상 (다태아 140→ 2태아 200만원, 3태아 300만원 등)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