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세 얘기를 햇더니,그 전거는 환불받는것보다 2가구 혜택을 받는것이 낫고,12월부터는수신료를 빼는대신 기본요금이런게 한가구 기준으로 다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럼,수신요금응 낼테니 2가구로 해 달라고 했죠.이사간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하길래...알았다고 했죠.
상담원이 저 보고 1가구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주소 전화번호,이름등을 불러줬는데,주민번호까지대라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접수도 안돼고,내사가 나온다나요?
아니,내가 이사를 간 걸 말 안한것도 아니고,주민번호 안댔다고 내사를 나온다니?
그것도 내가 전화 안 했으면 그쪽도 모르는일 아닌가요?
몇십억도 아닌 돈 몇 푼가지고 내가 부당이익을 취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사 나가면 주민번호 말해야하니까 지금 말하라는거에요.
그럼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때, 그 공백 기간이 얼 마가됐던간에
변경를 해야한다는 애긴데,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구요....
그냥 수신료 더 내는게,한 가구로 전환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그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누가 변경을 하겠느냐구요.그럼 일부러 몰라서 전화한 내가 바보네...자기네 들은 이사간걸 알았으니 기존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더군요.그럼 몰라서 변경안하는 사람은?알고 있어도 이사 오고 나갈때마다 누가 하겠느냐구요....
그래서 내사 나오라고 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