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관련 문의좀 드려 봅니다.
현 부모님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년의 세월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이번 5월 8일 만기로 점포 임차를 종료 한다고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띄운적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비용을 올려 달라고 해도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올려 주지도 않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 지금 식당측 입장은 어디가서 장사할 것도 아니니 주방 냉장고와 에어컨 비용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식당이 들어올거면
자기들은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갈수 있는데 주인이 만료 되었다고 나간다고 하니 냉장고와 에어컨 등등 기타 집기류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 아버지측은 일단 식당을 세를 놓을지 사무실로 세를 놓을지 모른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나가는데 이사 비용및 집기류
가격을 왜 주인에게 달라고 하냐의 입장 입니다. 아무래도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1)명도소송장을 개인이 직접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도 되는지
2)개인이 할 수 없다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 하여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3)대충 명도소송에 관하여 보니 몇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던 방식 이던데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4)집달리 비용은 누가 비용을 지불 하는지?
5)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미 상호간 협의는 어긋남)
많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고견의 말씀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