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99)’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99. ‘가족’의 정의에서 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상태
•“계부모” : 계부(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계자녀” :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 용어정의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