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립자의 동기나 목적
본 애일의 집은 1987년 9월 1일에 박태재 목사와 변귀전 원장 부부가 버려진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활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서로 도우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시작했습니다.
3. 애일의 집 연혁
1987. 9. 1설립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4동 944-1
1989. 5. 30 이전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70-12
1990. 3. 31 이전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4동 921-1
1991. 5. 부지매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2-4
1991. 7. 28 : 애일의 집 공사 착공
1991. 11. 24 : 애일의 집 준공 감사예배
1997. 9 부지매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728
1999. 3. 25 : 애일의 집 공사 착공
1999. 9. 4 : 준공 감사예배(건평 240평)
6. 설비
ㆍ현관홀: 현관 출입구는 모든 방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함.
ㆍ공동거실: 아름다운 경관과 모임을 위한 공간 적절함.
ㆍ공동화장실: 장애인들이 누워서도 사용 가능하게 설계함.
ㆍ사무실: 현관과 통해 있고 장애인들의 숙소와 인접해 있음.
ㆍ숙소: 소음이 방지되고 누워서도 경관이 보임.
ㆍ샤워실: 사용하기 쉬운 욕조와 세면대의 수도꼭지.
ㆍ복도: 바닥에 장판설치.
ㆍ세탁실: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환풍장치 설치되어 있음.
ㆍ소강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피아노 설치되어 있음.
ㆍ거실: 모두 모여서 TV를 시청할 수 있음.
ㆍ상담실: 편히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마련.
7. 복지대상자
지체장애자 10명
정신지체장애자 29명
총 39명
8. 주요사업
ㆍ장애인의 편안한 요양터전 마련
편의시설 개선, 청결한 생활공간 유지, 균형 있는 식사로 건강유지,
정기 건강검진실시
ㆍ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자립능력 배양
재활프로그램 개발, 사회적응훈련
ㆍ공동체 생활을 통한 바른 습관 함양
자원봉사자, 생활체육교실운영
ㆍ과수재배를 통한 자연 치료능력 제고
나무사랑의 마음 전하기, 수확의 기쁨 얘기하기
ㆍ후원회 활성화와 내실 있는 결연 추진
후원자 관리강화,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개최
9 법인의 신청
제 1 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가. 허가절차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ㆍ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에서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및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에서 접수를 받은 후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고 서류검
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를 하는데 처리기한은 목적서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22일,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은 17일이 걸린다.
나. 재산의 출연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ㆍ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다. 설립허가 신청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를 하고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이 첨부되어야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임감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
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입ㆍ세출 항목 구분 작성과 항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법인의 설립허가
시군구 또는 시도의 경유기관은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허가 기준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허
가 조건은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마. 법인의 성립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가. 이사회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 권한 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는 여러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나. 이사
이사의 직무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개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감사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ㆍ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임원의 임면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ㆍ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0. 문제점 및 법인의 신청
현재 애일의 집은 법인을 받기 위해 가건물에서 생활하다 법인의 건물에 합당한 건물을 새롭게 지어 건물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 또한 이사들도 기존에 선임을 해 놓은 상태이나 새로 이사진
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올려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며 사무실의 자리를 자주 비어야 할 상황이 생겨 업무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감정평가도 3년 전에 받기는 했으나 다시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으로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별도로 과수원을 만들어 운영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감과 재활의 의지를 높이고 수익금으로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이다.
또한 법인기준 인원을 50명으로 계획하고 광고전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40명의 식구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인을 받아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며 재활의 의지를 한 발자
국 앞당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