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성형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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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 성형술
1) 경피적으로 혈관에 구멍을 뚫어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폐쇄된 부분에 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 등의 시술.
2) 관상동맥 코일색전술도 광의의 관상동맥 성형술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어린이심장시술」의 정의)
어린이심장 시술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 리틀 파트너 (2107.1)자동갱신형 1종(일반형)
판매기간:2022.01.01-현재
삼성화재 자녀보험 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어린이심장시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장시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동맥관개존폐쇄술(PDA Closure)
2. 심방중격결손폐쇄술(ASD Closure)
3. 풍선판막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4. 풍선혈관성형술(Balloon Angioplasty)
5. 풍선심방중격조성술(Balloon Atrial Septostomy)
6. 전극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7. 심박동기삽입술(Pacemaker Insertion)
8. 코일색전술(Coil Embolization)
9.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PTCA, PTCA with stent, PTA & PTA with stent, Stentgraft insertion)
단, 심막천자술(Pericardiocentesis)등 상기 이외의 심장 시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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