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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ㆍ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생활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달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공공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동원한다.
○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적자료는 영구ㆍ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 대상자가 발굴되면 자치구가 본인 안내와 신청접수를 거쳐 소득조사, 대상자 추천 과정을 밟고 서울시가 물량배정을 거쳐 선정 완료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26~70억 원씩 5년간 4만6천가구 지원>
□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1,000가구에 26억 원에서 70억 원씩 지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5,650명에 26억 원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약 8,210명에 49억 원,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 원, 2013년에는 10,660명에 65억 원, 2014년에는 11,380명에 7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가옥주에게 현금(또는 쿠폰)으로 지급, 용도는 세입자 ‘주거용’으로 제한>
□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약 42%~15% 공공에서 보조 효과>
□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약 42%~15%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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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비고 | |
수급자 소득 |
최저생계비(A) |
490 |
835 |
1,081 |
1,326 |
수급자 | |
주 거 비 |
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 대비 주거비(B) |
84 |
144 |
186 |
228 |
" |
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대비 주거비(C) |
101 |
173 |
223 |
274 |
B×120% | |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대비 주거비(D) |
126 |
216 |
279 |
342 |
B×150% | |
바우처 지원비율 |
주택바우처 지원금액(가구원수별)(E) |
43 |
43 |
52 |
52 |
지원기준액 | |
주거비 대비 주택바우처 지원비율 |
42~34% |
25~20% |
23~19% |
19~15% |
E/C~E/D |
구분 |
일반바우처 (임대료보조) |
➡ |
특정 바우처 |
개 념 |
▸세입자에게 월세임대료 보조 ▸현금형태로 지급 |
▸가옥주에게 지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 ▸쿠폰 혹은 현금형태로 지급 | |
대상자 조 사 |
▸수동적 조사 (신청주의) - 신청한 자에 한하여 조사 |
▸적극적 조사 (발굴주의) - 특정대상자를 일괄조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철거세입자 등) | |
대상자 선 정 |
▸소득기준으로 선정 |
▸소득기준과 거주가옥 형태 감안 선정 - 최저주거기준(침실수) 미달가구 |
<일반바우처 지원기준> |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수급자 제외)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중 ∙18세미만 소년‧소녀가정 세대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포함세대 ∙65세이상 홀몸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
□ 또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되어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천만 원 이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주거위기의 경중,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해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을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저소득층의 매월 주거비 부담 실질적 경감, 임대주택 공급부족 보완>
□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개정 완료, 매년 30~60억 재원 확보>
□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특정바우처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 완료한 상태이며, 201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주택바우처」전반적인 사항을「주택조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 또한,「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연차별로 약 30억 원~60억 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주택바우처」에 대한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와 우리시 간에 시행대상이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복요인 제거 등 지급체계를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원금액도 정부 지급수준, 우리시 예산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