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1.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2. 본인 적립
- 최소 10만원(본인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월 30만원(3년 1,440만원)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월 10만원(3년 720만원)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4.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 I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II: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일정
- 희망저축계좌 I: 1차 / 2.1(수)~2.13(월), 2차 / 4.3(월)~4.13(목), 3차 / 6.1(목)~6.13(화), 4차 / 8.1(화)~8.11(금), 5차 / 10.2(월)~10.12(목)
- 희망저축계좌 II: 1차 / 2.1(수)~2.22(수), 2차 / 5.1(월)~5.24(수), 3차 / 8.1(화)~8.23(수)
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7.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8. 문의: 중구청 복지정책과(☎042-606-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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