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되려면? 대학원부터 박사학위·연구실적·교원 공채까지학부→대학원→박사→연구경력→전임교원 공채가 일반적인 경로
박사학위가 법적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많은 전임교원 공채에서 요구
대학교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교수 자격증’이나 국가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교수 임용은 각 대학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교원을 공개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공에서는 학부→석사·박사과정→박사학위 취득→박사후연구원이나 연구·교육경력→전임교원 공채로 이어지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석사와 박사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석·박사통합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고, 전공과 대학에 따라 박사학위 뒤 필요한 경력도 달라진다.
<대학교수도 직급이 있다.. 교수·부교수·조교수>
‘고등교육법’은 총장이나 학장을 제외한 대학의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한다. 즉 강사도 법률상 ‘교원’에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은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직급의 구분이다.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임용 직급과 승진요건은 대학의 인사규정과 채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조교수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는 전국 공통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임교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년 트랙인 것도 아니다. 대학에 따라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을 별도로 운영한다. 연세대의 2027학년도 전임교원 초빙공고도 모집 분야에 따라 정년트랙 또는 비정년트랙 강의·연구전담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 채용공고를 볼 때는 ‘교수’라는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정년 트랙인지 비정년 트랙인지, 조교수·부교수 등 어느 직급으로 임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길은 ‘학부→대학원→박사’>
고등학생이 앞으로 대학의 전임교원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적인 진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단계주로 하는 일대학교수 진로에서 살펴볼 점
| 학부 | 전공 기초 공부 |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문과 세부 분야 탐색 |
| 석사·석박통합과정 | 전문 분야 공부·연구 시작 | 연구주제와 지도교수 선택, 연구방법 습득 |
| 박사과정 | 전문적인 연구 수행 |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연구 수행 |
박사후연구원 ·연구원·강의 등 | 연구·교육경력 축적 | 연구업적 확대, 연구·강의 경험 |
| 전임교원 공채 | 대학별 채용 지원 | 세부전공 적합성·연구업적·공개강의·면접 등 |
| 임용 이후 | 교육·연구·학생지도 등 | 대학 기준에 따라 업적평가·승진 등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 자체가 대학교수가 되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은 ‘경제학 박사’나 ‘전자공학 박사’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과가 필요한 세부 전공의 연구자를 모집한다. 지원자의 연구 분야가 모집 분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어떤 연구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대학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박사학위만 있으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을까>
박사학위는 많은 전임교원 공채에서 중요한 지원자격이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곧바로 대학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5월 공고된 연세대 2027학년도 전임교원 초빙의 일반적인 지원자격은 임용일 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학은 1단계에서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전공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고, 이어 대표 연구업적을 통한 학문적 우수성, 전체 연구업적과 연구능력·발전 가능성, 공개강의와 면접 등을 평가한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2026학년도 제1차 전임교원 채용도 박사학위와 최근 5년간 대표논문 실적을 지원자격으로 뒀다. 한국방송통신대의 2026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채 역시 해당 모집 분야 박사학위와 최근 4년 연구실적 기준을 요구했다.
연구중심 분야의 전임교원 채용을 단순화하면
박사학위 등 지원자격 + 세부전공 적합성 + 연구업적 + 교육·연구 역량 + 공개강의·면접 등 → 대학별 교원 채용 경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에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교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고등교육법’은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 여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학력과 연구실적·교육경력 등에 따른 자격기준을 두고 있다. 연구실적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담당 학과목과 관련해 연구한 실적뿐 아니라 일정한 산업체·기관·시설에서 관련 직무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대학교원 자격기준과 개별 대학이 채용할 때 정하는 지원자격은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대학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대학이 해당 모집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지원조건으로 요구한다면 박사학위가 없이는 그 공채에 지원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대·연세대·한국방송통신대 등 여러 대학의 전임교원 공채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 없이 임용에 도전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연세대가 2026년 6월 공고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법조민사실무’ 전임교원은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학사학위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고의 일반 지원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이지만 모집 분야별 별도 자격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르도록 했다.
의학계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연세대 2027학년도 전임교원 공고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면서도 의학·치의학계열에는 전문의 자격을 별도로 인정하고, 여러 임상 분야에서 의사면허나 전문의 자격 등을 세부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이나 실기, 산업현장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학술논문 외의 실기·전문경력 등을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력이 박사학위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전공별·대학별 채용공고에 따라 다르다.
<석사까지만 하고 대학교수가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모든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연구중심 전임교원 공채를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경로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실제 대학 공채에서 박사학위를 지원조건으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와 한국방송통신대의 2026학년도 전임교원 공고, 연세대 2027학년도 전임교원 공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은 전임교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사나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겸임교원은 법령상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대학에서 현장실무 경험이 필요한 교과 등을 담당하는 형태다. 원소속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초빙교원은 이와 별도의 요건에 따라 임용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와 ‘대학의 전임교원이 되고 싶다’는 서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 채용은 학과 이름보다 더 세분화한다>
대학교수를 목표로 한다면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 들어갈지만큼 어떤 세부 분야를 연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실제 연세대 2027학년도 전임교원 초빙을 보면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도 ‘동시대한국문학비평 및 문학사’와 ‘국어 문법론’을 각각 따로 모집했다. 영어영문학 역시 영미시·수사학과 영미문화연구·영미비평이론·디지털인문학 등을 별개의 모집 분야로 제시했다.
같은 학과를 졸업한 연구자라도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주제로 연구해왔느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수 공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연과학과 공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 한 명 또는 소수의 교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왜 논문과 연구실적을 볼까>
대학교수의 일이 강의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을 전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중심 분야의 교수 공채에서는 박사학위뿐 아니라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과 전공에 따라 인정하는 연구실적의 종류와 기간, 논문의 수준이나 역할 등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연세대 2027학년도 전임교원 공채의 경우 5편 이내 대표업적을 이용해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 뒤 전체업적을 통해 연구능력과 연구업적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한국방송통신대는 모집 분야별 박사학위와 함께 최근 4년 연구실적 기준을 정했다.
<박사 뒤 ‘포닥’은 반드시 해야 할까>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곧바로 대학 교수 공채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구경력을 더 쌓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연구중심 분야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포닥)으로 연구를 이어가며 논문과 연구경력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포닥을 반드시 거쳐야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채에서 필요한 경력은 모집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연세대 2027학년도 공고에서는 의과대학 기초학교실의 일부 지원자에게 박사후과정 경력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모든 모집 분야에 포닥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은 학부와 무엇이 다를까>
대학교수가 되고 싶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학위를 몇 개 따느냐’보다 연구에 적성이 있는지다.
학부에서는 한 학문의 여러 분야와 기초를 폭넓게 공부한다면 대학원에서는 특정 분야를 보다 깊게 공부하며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 학생이라면 학부에서 여러 심리학 분야를 접한 뒤 대학원에서는 인지·사회·발달·상담 등 보다 구체적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 컴퓨터공학에서도 인공지능,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시스템 등으로 연구분야가 세분화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와 연구주제를 정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 등으로 발표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를 오랫동안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기존 연구를 읽고 새로운 질문을 찾는 것이 재미있는지, 실험·조사·분석·글쓰기 같은 연구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학교수는 수업만 하는 직업이 아니다>
학생에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교수의 업무는 강의다. 하지만 교수의 역할은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률상 대학 교원의 기본 임무에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가 함께 포함된다. 교수는 전공수업을 담당하고 학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대학과 전공에 따라 연구과제와 산학연협력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대학교수라는 진로에 관심을 가졌다면 ‘연구하는 일도 좋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가 되고 싶다’보다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
대학교수가 되는 길은 짧지 않다. 연구중심 분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임교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이 자신의 세부 전공과 맞는 교원을 모집해야 하고, 실제 공채에서는 연구 분야의 적합성과 연구업적, 교육·연구 역량, 공개강의와 면접 등을 평가받을 수 있다. 대학과 모집 분야에 따라 지원자격과 평가방법도 달라진다.
반대로 고등학생 때부터 반드시 ‘대학교수’라는 직업 하나를 확정할 필요도 없다. 대학원에서 연구한 사람은 대학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어느 대학 교수가 될까’보다 ‘나는 무엇을 오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가’에 가깝다.
대학교수는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직업이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문을 깊이 공부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한 뒤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교원 채용에 도전하는 진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