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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 양측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②경계표석의 규격 및 그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상의 지적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손괴 또는 망실 여부
제3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의2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2호 가목(1)(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1.4.12]
제3조의3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0>
1.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지역.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시·군·구내의 지역으로서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포함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경계로부터 5백미터 내의 지역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2)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입지기준에 이 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2.4.22]
제4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 파목(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22, 2005.8.10>
1.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05.8.10>
4.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것
제4조의2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6호 다목(라)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2.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을 모두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목의 1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1회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의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매립지·토취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면적중 수목의 식재에 의하여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코스안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일 것
[본조신설 2002.4.22]
제5조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 등의 종류와 설치범위) 영 별표 1 제9호 러목(라)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용도변경이 가능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 영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 제1호 다목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1.7]
제7조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2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8.10]
제8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2001.4.12>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이하 "작성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이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1.4.12>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2>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12>
제9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0>
1. 당해 취락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수에 따라 당해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하여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기타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이후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8.10, 2006.8.7>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8.7>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지목별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할 것
2. 허가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의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제14조 (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물납신청서)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산정의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③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통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독촉장)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8조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과오납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환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1.10.19, 2005.8.10>
제21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부·물납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부칙 <제255호,20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01.4.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대장의 보관·관리·비치 및 열람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01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2.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76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05.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계표석의규격및설치방법[제2조제2항관련]
별표2 국제경기대회관련체육시설·편익시설및옥외광고물시설의종류와설치범위[제5조관련]
별표3 지하자원의조사및개발기준[제6조관련]
별표3의2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7조의2관련)
별표4 취락지구의지정면적산정기준[제10조관련]
서식1 행위허가신청[신고]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의 적치]
서식2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서식3 토지매수청구서
서식4 감정평가비용납부고지서
서식5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납부통지내용 정정통지서
서식7 물납신청서
서식8 물납허가서
서식9 독촉장
서식1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통지서
서식1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대장[원부]
서식1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부·물납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