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만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재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가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할때 도움 많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