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 서류전형 (적부심사) 2) 면접전형 (1배수) 1) 자가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 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