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통합총회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 및 목사로서의 권한 행사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결하고 국가법원이 재차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당회장·위임목사)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난 3월11일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형식은 ‘권징’ 재판이라지만 교리의 해석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권징재판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황형택 목사님이 전도사라는 전제 하에 전도사직을 면직한 것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있으나, 판결의 대상도 없었던 무의미한 재판 이였음을 국가법원이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백주년측이 권징카드를 들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 우려했으나, 이번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백주년측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판결 주문과 판결문입니다.
주 문
1. 중앙지법 2016가합519190호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청구 등 사간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통합총회) 재판국이 '피고소인 황형택은 헌법 권징 제3조 1,2,3,4,5,6,7,8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혐의로 전도사직을 면직하고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출교처분 한다. 예납된 재 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한 판결(예종재판국사건 제99-23)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통합총회)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당회장,위임목사) 및 목사로서의 권한행사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통합총회)가 부담한다.
첫댓글 할 렐 루 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