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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➊금감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 현장청취반을 별도 운영하며 업종별, 상권 등 테마별, 언택트 영업 등 영업특성별 현장상황 파악 ➋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연체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19년중 12,861건, 1조 103억원 지원) ➌은행권이 지원해 오던 창업 위주 컨설팅을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확대⋅재편토록 유도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수익회복 지원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활성화(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등), 업태⋅업종전환(오프라인→온라인 등),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 교육 등 컨설팅 제공 |
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
<위기관리 지원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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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 설치・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감원 內 대응기구를 설치 |
□ (그간의 현장지원)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실시
* ①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② 소상공인 1차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③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④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위탁 등
※ [현장지원 실적 – 3차에 걸쳐 총 356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 점검기간 : ’20.4.7.~4.14.(1차), 4.16.∼4.24.(2차), 5.19.~5.29.(3차) 점검반 : [1차] 18개반, 174개 영업점 방문 [2차] 16개반, 126개 영업점 방문 [3차] 6개반, 56개 영업점 방문 점검내용 :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
□(현장지원단 설치ㆍ운영)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현장지원단(단장: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내 실무지원반(반장:포용금융실장)을 두고, 산하에 실무팀으로 ‘총괄분석팀’과 ‘현장상황팀’을 배치
-(총괄분석팀) 특별상담센터 등을 통한 금융애로 점검, 은행권 애로사항 파악, 금융지원 상황 분석 및 사전지원 방안 모색
-(현장상황팀) 현장청취반 운영을 통한 업종별 동향 파악,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컨설팅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독려
◦또한 은행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위해, 각 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신담당 임원들의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 조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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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청취반 운영 |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❶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❷어려움을 겪는 상권, ❸언택트 공급자 등 특성있는 자영업자 群을 대상으로 현장청취반을 운영 |
□ (주요 업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금융지원정책(자금공급, 만기연장 등)들의 효과성, 활용정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주요 자영업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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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대상)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경로를 다양화
➊ (업종별) 매출급감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유형과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도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
➋ (테마별) 특정 상권(상권이 집중된 거리⋅전통시장 등)의 주요 애로사항, 최근의 매출동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➌ (특성별) 언택트 영업 등 특성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 활동* 추진
* 이커머스 공급자⋅온라인마켓 입점 업체 등의 언택트 영업상 금융애로⋅건의사항, 경영컨설팅 이수 업체의 컨설팅 효과 및 개선사항 등
3 |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지원(‘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연체우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 실적점검 등을 통해 은행권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를 강화 |
가. 은행권 연체우려 자영업자 지원제도 현황
□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운영중*
* ’13.2월 도입 이후 15개 은행(수출입, 산업 제외)이 자율적으로 시행
◦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
*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실적 : (‘19년) 12,861건, 1조 103억원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차주를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정책을 시행중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3.31. 발표, 금융위⋅금감원 등)
[참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와 코로나19 대책 비교 | |||||||||||||||||
□ 양 제도는 지원대상⋅내용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와 달리,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로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한정하지 않고 이자감면, 대환⋅재대출 등의 유형으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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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체우려자 사전지원체계 강화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적극적 지원 유도
◦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Win-Win’이 가능*한 제도인 바,
* ‘19년말까지 동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지원된 대출채권(총 4조 478억원, 2회 이상 지원시 중복제거) 중 1조 3,729억원(33.9%)이 상환완료, 5,546억원(13.7%)이 부실처리
-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특히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차주가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안내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를 강화
◦ 한편, 현재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해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강화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 동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리플렛, 책받침 등)로 제작하여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자영업 협회ㆍ단체 등을 통해 배포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방법 | |||||||||||
▹(신청대상) ①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또는 ②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한정) ▹(신청방법) 은행별로 자율 운영중인 제도로 명칭,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유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은행별 프로그램 명칭은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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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위기관리 컨설팅 강화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창업 중심의 컨설팅 지원체계를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확대ㆍ재편 금융회사가 위기관리 컨설팅(재무, 영업, 업태ㆍ업종전환,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 등을 지원 |
가. 현재 은행권의 창업 중심 「경영컨설팅센터」를 위기관리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유도
◦ 일반적인 창업, 금융상담 외에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통한 매출⋅수익 회복을 돕고, 필요시 사업정리 및 재기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관리 컨설팅을 지원
<위기관리 컨설팅(예시)> (재무)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품 등을 안내하고 재무상황을 분석 ②(영업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교한 상권분석을 통해 소비자 성향ㆍ지역ㆍ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타겟 마케팅 등을 제공 ③(업태ㆍ업종 전환) 언택트(Untact) 확산에 따라 영업형태 변경(오프라인→온라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진출 경로 등을 컨설팅 ④ (채무조정) 일시적 자금난은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과다부채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을 안내하는 등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 ⑤(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폐업절차를 안내하고 유망 창업 업종 또는 취업시장 정보를 제공 |
나.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은행과 카드사가 각각의 전문분야를 분담하는 「위기관리 종합컨설팅」을 제공토록 권장
◦ 자금지원·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은행 담당), 업태ㆍ업종전환 관련 자문*(카드 담당), 그 외 전문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추가 지원
* 카드사의 상권 및 매출정보 등 활용(참고로 신한카드, 국민카드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카드매출 분석정보를 지자체에 제공중)
◦ 수요 증가 등으로 효용성이 인정될 경우 카드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은행과 카드사를 연결
다. 신설 검토 중인 컨설팅센터 추가 개소 및 비대면(모바일)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은행권이 검토 중인 6개 컨설팅 센터의 개소* 및 여타 은행의 추가 설치를 유도
* 컨설팅센터 : (’18말) 1개 은행 11개 → (’19말) 8개 은행 27개 → (’20말) 9개 은행 33개(예상)
◦ 언택트(Untact) 분위기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담·컨설팅 수요에 대비하여
- 은행권의 자영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컨설팅 접수ㆍ상담 등을 제공
* (국민) KB Bridge, (신한) 신한SOL(‘20.하반기 추가 개발 예정), (우리) ‘20년 하반기 출시 예정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는 방법 |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업종ㆍ업태전환(오프라인→온라인 등), 채무조정, 사업정리 및 재기교육 등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이 필요할 땐 ◦ 은행권 경영컨설팅센터,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상담 가능 ☞ ‘은행권 지역별 경영컨설팅센터 현황’은 <붙임2> 참고 ▹(신청대상)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신청방법)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지역별 경영컨설팅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은행별로 다양한 컨설팅프로그램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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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연체우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감원은 업종별로 소상공인 피해규모 및 금융애로 유형 등에 대한 세밀한 파악을 통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은행별 프로그램 명칭 |
은행명 | 프로그램 명칭 |
국민은행 |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舊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 |
신한은행 | 中企 힐링프로그램 |
하나은행 |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제도 |
우리은행 |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
농협은행 | 프리워크아웃대출 (NH농협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
기업은행 | 자영업자 체인지업 |
SC제일은행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DRP, 대환제도) |
씨티은행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Risk Mitigation Program) |
수협은행 | 프리워크아웃 제도 |
부산은행 | BNK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
대구은행 | 자영업자 Pre-Workout제도 |
광주은행 |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
제주은행 | JJB Pre-Workout 제도 (자영업자 Pre-Workout) |
경남은행 | BNK 채무조정 힐링 프로그램 |
전북은행 | JB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
붙임2 | 은행권의 지역별 경영컨설팅센터 현황(’20.3말 기준) |
NO | 은행명 | 센터명 | 주 소 | 연락처 |
1 | 국민은행 (13개) | 여의도HUB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여의도영업부 1층 | 02-2073-3454 |
2 | 북부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5, 구의동지점 4층 | 02-958-4457 | |
3 | 사당센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1, 사당동지점 3층 | 02-2197-4316 | |
4 | 서초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1, 서초동종합금융센터 5층 | 02-530-0458 | |
5 | 강서센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83,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5층 | 02-6908-9580 | |
6 | 중부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광화문역지점 2층 | 02-3156-5836 | |
7 | 일산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일산종합금융센터 2층 | 02-3156-5843 | |
8 | 안양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4층 | 031-389-7510 | |
9 | 광주·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광산종합금융센터 2층 | 062-609-3470 | |
10 | 대전·충남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4,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5층 | 042-480-6677 | |
11 |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1, 대구지점 3층 | 053-251-6189 | |
12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 서면중앙지점 9층 | 051-712-5508 | |
13 |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18, 구월동종합금융센터 1층 | 032-450-9392 | |
14 | 기업은행 (2개) |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본점 2층 | 02-6322-5335~6 |
15 |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53, 4층 | 032-540-0702~3 | |
16 | 우리은행 (5개) | 종로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6, 종로4가 금융센터 3층 | 02-2268-7811(610,611) |
17 | 판교센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110호 | 031-721-9582(313) | |
18 | 명동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서울대교구청 신관 B111호 | 02-310-9767(610,620) | |
19 | 은평센터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WB은평타워 6층 | 02-351-3980 | |
20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 부전동금융센터 4층 | 051-806-5080(620,630) | |
21 | 부산은행 (1개) |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본점 2층 | 051-620-3483 |
22 | 신한은행 (3개) | 중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9층 | 02-2151-5742 |
23 | 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46, 남부본부 3층 | 02-6023-9837 | |
24 | 강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51, 강남별관 1층 | 02-2151-5746 | |
25 | 광주은행 (1개) | 포용금융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 포용금융센터 | 062-456-1397 |
26 | 경남은행 (1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1, 창원중앙지점 1층 | 055-801-0859,0861 |
27 | 하나은행 (1개) | 소상공인 드림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2, 아이콤스타타워 2층 | 044-864-112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