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지민, 044-202-3439)
□ 개요
ㅇ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ㅇ (지원근거)「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7세)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0~17세)
ㅇ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22) 10만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현행) 2023년에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2세~17세 지원
ㅇ (개선) 2024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0세~17세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