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 후 부가세신고시 몇건을 누락했는데요, 경정 청구시 누락분에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에 적시에 제대로만 받으면 경정청구시 가산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첫댓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공제 신청한 경우에만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매입세액을 누락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 청구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공제 신청한 경우에만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세액을 누락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 청구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