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북도면 20개단체는 8월 22일 통행료 관련 주민의견을 문서로 인천시에 제출( 본게시물 하단 참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식 답변이 접수되었기에 공지 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각 단체 대표와 논의 후 공지하겠습니다.
붙임
1. 통행료 관련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1부
통행료조례시행규칙입법의견제출2.hwp
2. 주민의견서에 대한 인천시 답변 문서 1부. 끝.
통행료인천시답변1.JPG
2008. 9. 17
유건호의원,김정헌의원,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영종.용유 감리교연합회,영종통장협의회,용유통장협의회,옹진군북도면이장협의회,영종문화회,영종.용유 장로교연합회,영종도 안전한 먹거리 지키키 모임,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영종삼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10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창보1/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3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2-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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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벌금 모금 방법
1. 직접 모금 : 9월 23일 부터 통행효 감면 카드를 배부합니다. 이때 모금함에 직접 넣어 주십시오.
2. 무통장 입금(수 시 접수) : 농협216057-56-081841(임미숙), 통행료 비대위
2008년 9월 16일
영종.용유.무위.북도면 단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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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사무소로부터 영종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달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신청.접수 공고 전문을 게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행 됨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항고속도로 이용시(인천방향) 통행료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통행료 감면 카드를 2008년 9월 8일 부터 신청.접수 합니다.
* 신청기간
- 일괄신청 : 2008. 9. 8(월) - 2008. 9. 19(금)
- 수시 신청 2008. 10.1(수) - 종료시
* 신청대상 : 영종동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대상 차종 :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중 2축 차량(윤폭 279.4mm 이하의 소형)
- 1가구당 치량 2대 이내(1대당 운전면허 소지 세대원 4인이내)
* 제외 차량 : 타지역 차적 등록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
* 신청 장소 : 중구청, 영종동 주민센터(760-7980), 운서지소(760-6890)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직접 방문하여 감면카드발급신청서를
성하시고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본인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신청시 반드시 주민등록증(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일괄신청기간중에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2008년 10월 1일 감면시행일에 맞추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수시 신청시 발급기간 20여일 소요)
- 1대당 1일 왕복 1회만 감면됩니다(인천방향).
* 부정사용시 제재 : 부정사용금액 환수(10배) 및 사용정지
1. 실제로는 타지역에 거주하여 감면카드 사용시간이 출근(인천에서 영종) 및
퇴근(영종에서 인천) 방향으로 이용하는 자
2. 타인에게 카드 양도, 양수, 매매, 대여한 자, 타지역으로 전출후 사용자
3.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
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끝
200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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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통행료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하위 법령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난 8월 4일 인천시가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6일 이 사실을 인지하여 본 까페에 공지하고(http://cafe.daum.net/iianewtown/63JU/10571) 영종.용유.북도면 제 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쪽지, 이메일, 댓글, 전화, 문서로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인천시의 의견 수렴 마감일자가 2008. 8.23일이므로 8월 22일 중으로 인천시를 방문하여 제출코자 합니다. 함께 인천시를 방문 하실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010-9193-9739)
이번 의견서 제출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범위내에서 10월 1일 시행시 반영되어야 할 주민의견(1)과 10월 1일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통행료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주민의견(2)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여 10월 1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반영 토록하고 10월 1일 통행료 지원 시행후에도 우리 주민은 완전한 통행료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정부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완전한 통행료 해결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정리
통행료조례시행규칙입법의견제출1.hwp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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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22일 오후 2시30분경 인천시청 도로과를 방문하여 약 2주동안 영종.용유.북도면 주민으로 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장 면담을 다음주중에 시행되도록 신청하고, 주민의견서 검토를 핑계로 10월 1일 시행을 미루는 일은 없도록 미리 확인하였으며, 영종.용유.옹진군 북도면 주민 전체의견임을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우리 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에게 전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조례 범위내에서 합리적 요구를 한 만큼 인천시의 태도를 지켜 볼겁니다.
2008. 8. 22
지난 8월 22일 인천시를 방문하여 인천시장을 면담 요청한것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영종도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제출한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답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대표님과 관심 있으신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08. 8.29(금) 오후 4시
장소 : 공항신도시 주민자치센터(파워존 6층)
참석대상 : 의견 제출한 단체 대표, 주민
주관 : 인천시(건설국장, 시의원, 구의원 참석)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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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인천시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여과 없이 분명히 전달 하고 주민 의견을 관철 하기 이해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할것이냐 여부는 전적으로 인천시에 달려 있습니다.
2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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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호의원, 김정헌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영종.용유 감리교연합회, 영종통장협의회, 용유통장협의회, 옹진군북도면이장협의회, 영종문화회, 영종.용유 장로교연합회, 영종도 안전한 먹거리 지키키 모임,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영종삼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주공10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창보 1/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창보3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풍림2-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풍림3-1-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풍림3-1-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풍림6-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풍림6-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주공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금호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금호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첫댓글 2008. 8. 22일 내일은 문서로 주민의견만 제출하고, 취지를 설명하며, 인천시 간부 면담은 별도로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였습니다. 각 단체 대표님들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다만, 통행료 지원 시행일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을 3년으로 요청하지 말고, 2007년 4월 1일 ~ 2008년 9월 30일 1년 6개월간 우리가 낸 통행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효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10년 3월 31일 )은 장기적인 우리의 쟁취 목표로는 의미가 없는 것아닌가요? 즉 우리는 이 유효기간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때가 되면 다시 투쟁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은 우리의 권리를 인천시의 오만함 때문에 박탈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금전적 보상으로 되돌려 받자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최종입니다. 인천시에 제출합니다.
의견 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hchoe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주민의견 제출했으니 관철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인천시에 대응해야합니다.
출근시 인천에서 영종이나 퇴근시 영종에서 인천이 안된다는건 좀 문제가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직장이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영종->인천, 아침에 인천->영종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가 아버지차라 차적이 영종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데 카드 받을수 있나요?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