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지사장:최현수)가 올부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0건의 접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문의전화도 하루 10건 이상 쇄도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지는 있지만 별도 소득원이 없는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약정기간(5,10,15년,종신형)에 따라 지급받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신청농지는 종전대로 자경 또는 임대하여 계속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연금 규모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의 나이와 농지가격(공시지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강릉지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예상 외로 도시권 농민들의 상담 문의도 많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T.650-3212)로 하면 된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영재 기자님(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