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유미나, 044-202-3391)
□ 개요
○ (목적) 취약계층 가정에 출산 초기(0~24개월) 양육 필수품(기저귀․조제분유)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주민센터)
- (신청기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기저귀 지원단가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