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현아, 044-202-3223)
□ 개요
ㅇ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ㅇ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ㅇ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등
* 하루 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ㅇ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ㅇ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2~52% 존재(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상이)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3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 지원 및 지원기간은 최대 25일
ㅇ 2024년에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 지원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 추가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되도록 개선
-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의 지원기간도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 (지침 개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