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A에 대한 채권담보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갑과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공모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갑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이 지문이 왜 틀린 지문인지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첫댓글 이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이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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