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 개요
ㅇ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월 상한 150만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개편내용:▴(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
구분 | 父 1개월 | 父 3개월 | 父 6개월 |
母 1개월 | 父: 200 | 父: 500 (200+150+150) | 父: 950 (200+150+150+150+150+150) |
母: 200 | 母: 200 | 母: 200 |
母 3개월 | 父: 200 | 父: 750 (200+250+300) | 父: 1,200 (200+250+300+150+150+150) |
母: 500 (200+150+150) | 母: 750 (200+250+300) | 母: 750 (200+250+300) |
母 6개월 | 父: 200 | 父: 750 (200+250+300) | 父: 1,950 (200+250+300+350+400+450) |
母: 950 (200+150+150 +150+150+150) | 母: 1,200 (200+250+300+150+150+150) |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 시행일
ㅇ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