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무공무원 캐리업니다.
8월 주민세는 잊지않고 납부들 하셨는지요?
비가 많이 와서 고지서가 젖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전화를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ㅋㅋ
다들 이렇게 세금은 싫어도 '내야되는' 것이라고들 인식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걸 왜 내야되냐? 시에서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는 항의를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국가가 권력으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강제로 내는 것이지 이런저런 관계나 댓가따위는 없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내지만 혜택은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뜯긴다고만 생각하는것도 이해는 가지요.
어쨋든, 세금은 댓가성이 없으며 오직 법에 의해 강제로 내는것입니다.
이번달 9월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원님들 중에 토지를 소유하신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중에 본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갑부회원(?)께서는
7월과 9월 반반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토지, 건물, 주택)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
그 특성에 따라 세율이 각양각색이므로 꽤나 복잡하다 할수 있습니다.
사치성인지 투기성인지 그외 공장, 상가, 주거, 농축수산업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겉보기엔 똑같은 다가구주택인데 이걸 원룸임대로 내주면 주택으로 적용(매우쌈)
모텔같은 숙박용으로 운영하면 숙박업으로 적용(조낸비쌈)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골프장 같은경우는 사치성으로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골프장 유치에 공들이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젊은분들이 많아 아직 재산세 납부하실분이 많지는 않을거라 판단되오나
그래도 잊어버리고 가산금을 물어 불이익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가진게 없으니 이런 세금을 안낼 수 있어 좋군요!!
버는게 없으니 소득세도 덜내서 좋죠!!
혹시 세무공무원이시면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서 세무사가 답을 못하더라구요...
양도세는 국세고요. 저는 지방세입니다.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이런 안내글 좋네요 ㅎㅎ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저도 재산세는 많이 내보고 싶네요 ㅠㅠㅋㅋ
www.giro.or.kr에서 제 주민번호로 검색해서 안나오면 납부할 게 없는 거겠죠? ㅡ,.ㅡ';'''
지로사이트도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못내신게 있다 하더라도 등기로 받는 고지서가 아닌 이상 송달의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에
상습범(고질체납)이 아닌한 고지서를 못받아 못낸 세금의 가산금은 감면하는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캐리어 홈텍스랑 위텍스랑 다른건가요? 그리고 홈텍스는 왜이렇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나요?
@처음과같은설레임 홈택스=국세(세무서), 위택스=지방세(시군구청)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는 점은 아무래도 신고납부 하는 세금이 주가 되기 때문일것이며 세액계산도 복잡하여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홈택스 전산을 개발할 적에 실력없는 업체가 만들었던지요.
좀 많이 내고싶어요.
내 재산 모으는데 정부가 한게 뭐있냐!
ㅋㅋㅋ 일단 국민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지말라고 각종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그것부터가 세금이죠. 일단 살려서 쪽쪽 빨아먹고자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주택 본세액 20만원이 넘으면 갑부군요.! 근데 20만원을 내려면 재산이 얼마인겁니까 ?? 전 낼 세금이 월급 세금뿐이라...
갑부라는건 농담이고요 ㅋㅋ 30평대 이상 중산층부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1.5억 이상의 한채 가지고 있으면 20만원이 넘을겁니다.
재산이라는게 먹는거엿나..ㅋ
너무 웃겨요 ㅋㅋㅋㅋ 스팸도 아니고 전문 세무공무원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