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왕초보방에서 답글했던것을 긁어왔으니 적당히 필요부분만 걸러서 보세요..
1. 세금우대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맞기고 나중에 이자나 배당수익을 받게되면 15.4%의 세금을
(소득세 14% + 소득할 주민세 1.4%(소득세의 10%)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님께서 은행에 연리 5%로 100만원을 예금하셨다면 1년후에 100만원 + 5만원 이 아니라
100만원 + 5만원 * (1-0.154) = 1,042,300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전금융권 통틀어 개인당 2천만원의 한도로 세금우대를 설정하게 되면 15.4% -> 9.8%로
낮춰줍니다. 5.6% 차이네요..
이해 되셨으리라 믿고 이제 님 펀드와 적용해보자면..
1-1) 세금우대를 6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는것은 그 계좌에 불입할수있는 최대 금액이 60만원이란
뜻이고 그이상은 불입할수없게 됩니다.
1-2) 한번 설정한 것은 맘대로 바꿀수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합니다.
*중요1-3) 국내법에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금은 대주주 이거나(그 회사 주식의 3%이상을 소유한
자 이거나 그회사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이 100억원이 넘는사람) 혹은 장외거래시
양도 소득세를 매깁니다.. 결국 우리같은 소시민은 주식거래한다고 세금 안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90~95%비율로 주식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가진 펀드가 100만원 투자하여 10만원의 수익이 낫다고 해서
그 10만원의 수익에 15.4%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듣이
일반인에게 주식은 세금을 매기는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펀드 전체 비중에서 주식부분을 제외한 5~10%의 자산은
선물,옵션,국공채,기타 실물자산 에 투자됩니다.. 이녀석들은 태생이 큰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기때문에 펀드의 비중에서 10%라고해도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 일것입니다.
*결론1-4) 굳이 펀드할때 세금우대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은행직원이 세금우대를 권했다면
그 은행 직원이 무지한겁니다.. 말씀드린데로 5~10%의 실물자산이 내는 전체 수익중의
3% (님 의경우 60만원 투자하여 1년동안 20%의 수익이 났을떄 12만원의 수익중에
3% = 3600원의 수익이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 3천600원의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약554원) 굳이 이것을 아끼기 위해(15.4% -> 9.8%) 세금우대를 설정한다는것은
정말 세금우대 설정의 낭비같네요..
차라리 님의 세금우대 한도를 어머니를통해 적금을 들게한다면 그게 실익이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1년 붙는다고 세금우대를 60만원설정하면 추가 불입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직원 생각할수록 무지하네요,,,
1-5)또한 세금우대는 중간에 환매해버리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최소 1년동안
화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왕 세금우대 들었고 세금우대 한도를 이용할곳이 없다면
그냥 두시고.. 짬짬이 용돈생기면 온라인으로 다른 펀드에 가입하셔서 추가불입하세요
첫댓글 님께서 궁금하신부분이 어떤부분인지 몰라서 편집을 못했습니다.. 궁금하신거는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