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당사자소송은 안되나요??
여전히 초과납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환급요구는 공법상 권리인 것 같아서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룰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처분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면 과오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아 당사자 소송으로 초과부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 해서요
첫댓글 저도이부분궁금해요 당사자소송이 검토대상에서 빠진이유..!
판례는 초과납부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다수설은 공법상 원인에 의한 초과납부의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죠. 유제는 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부이반청의 성질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는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첫댓글 저도이부분궁금해요 당사자소송이 검토대상에서 빠진이유..!
판례는 초과납부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다수설은 공법상 원인에 의한 초과납부의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죠. 유제는 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부이반청의 성질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는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