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스키광님이 한번 게시판에 언급을 해주신적이 있는데요..
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학생 제외하고)이 직장을 그만두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꼬박꼬박 연체료와 함께 체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상(3개월로 알고있음)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미 출입국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더군요)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낸 경우라면 스키광님처럼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만약 몰랐다면 투덜대면서 적지않은 돈 물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첫댓글 예전에 건강보험료 처리 안 했다가 1년치를 한번에 낸 적이 있었는데.. 무지 아깝더구만.... 위 방법 말고 한가지 더 있다면 가족중에 직장다니는 사람 밑으로 넣어도 됨... 직장 얻을때까지 혜택 받음...
그때 괜히 꽁돈 생긴거 같더라.ㅋㅋㅋ 그돈으로 술한잔 거하게 했지..ㅎ
아... 다행이네요... 좋은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