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
□ 개요
ㅇ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사용기간) 10일(유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분할횟수) 10일의 휴가에 대해 1번 분할사용 가능
* 예시) 한번에 10일 연속 사용하거나 7일/3일 또는 5일/5일 등 나누어 사용 가능
ㅇ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구분 | 최초 5일 | 나머지 5일 |
지원내용 | (정부) 통상임금 5일분(상한액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5일분 차액* 지급 * 예시) 5일분 통상임금이 5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401,910원과의 차액인 98,090원 지급 |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 확대
ㅇ (분할확대) 1회 분할(1차/2차) → 3회 분할(1차/2차/3차/4차) ㅇ (급여지원) 최초 5일 → 10일 |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