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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Q&A) 오사카 워홀러들 부동산 계약 질문
부산롯데 추천 0 조회 453 24.09.24 19:1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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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4 19:13

    첫댓글 어느 업체가 그렇게 양아치짓을 하던가요?

  • 작성자 24.09.24 19:36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

  • 24.09.24 19:26

    이미 도장 찍어버렸다면
    힘들거같네요.. 방법이 있으련지

  • 작성자 24.09.24 19:37

    체류가능 기간 이상으로 부동산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내용 차제에 부합하지 않는건 아닐까요.. 한국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20:35

  • 24.09.24 20:57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사기를 많이 쳐요 조심하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21:12

  • 24.09.24 21:17

    심각하네요.
    저희도 2년미만해약위약금이걸린 집을 중개합니다 다만 위약금조항은 중개부동산이아닌 집주인측 조건인것이고. 예를들어 초기비용이 13,4만엔대로 저렴하면 2년미만해약위약금이있어도 1년을 살았을때 2년미만 총임대료 한달치만 나오기에. 위약금과 초기비용을더해도 20만엔이안될때 드리는 선택지중 하나이구요. 비율도 대략 10프로입니다.
    심사신청후 캔슬이가능하다는 안내는 들으셨나요. 위에내용들어보니 본인권리에대해서도 안내못받으셨을거같은데.
    이거보시면. 임상현부동산으로 연락주십쇼.
    직접적인 도움은 못드려도 현 객관적인상황과 혹시해결방향이있다면. 조언드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9.25 11:08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이 주류입니다. 퍼센테이지로하면 80프로는 될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과 단기해약위약금이 발생하는기간은 별개로 존재하기에
    1인가구 기준 계약은 2년이지만 1년만살면 위약금이안나오는집들도 많습니다.
    적어주신와 실제가 다른경우가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4 22:33

  • 24.10.03 16:20

    저도 지금보니까 그런 집에 들어와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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