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에 한정 한도 축소
방 공제 면제 중단.후취담보 제한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2억5000만원까지
연 2~3%대 자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구매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갑자기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려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유예했다.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이날 대출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다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는 '정돈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중단이다.
방 공제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소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뺴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이를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런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5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다음 달부터 해당 지역 최우선변제금액 4800만원이 빠진 3억2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3억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험 2800만원, 그외 지역 2500만원이다.
다음 달부터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입주 시작일이 내년 6월30일까지인 경우는 후취담보가 허용된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에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과 지방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용 대출, 저소득층(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살 경우)
대출도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유지하되, '방 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대출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정책 모기지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 대출액이 내년 연건 3조원, 조치가 완전히 안착한 2026년부터
연간 5조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예정대로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저출생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신생아특례대출 확대 방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